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근로자가 일하다 다친다면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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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미사용분에대한 지급거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 신고관련회사 내부자료를 증거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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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너무 늦게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중단이 됩니다. 일단 신청하더라도 기간이 얼마남지 않아 전부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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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 정년후에 근무는 회사맘대로 정할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년 이후 재고용을 한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계약직으로 재고용을한 경우라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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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으로 휴식없이 일을 할 경우 초과근무가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 부분에 대한 입증(업무지시 관련 카톡이나 녹취, 주변 동료들의 확인서 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 근로로 취급되어 휴게시간 미부여 및 이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수당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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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합의 및 처리기간등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언제쯤 처리가 될지에 대해 확답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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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은 상급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하급자가 상급자를 괴롭히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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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연봉기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중도퇴사를 한 경우라면 올해 6월까지 임금과 앞으로 6개월간 계속근무를 하였을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기재해도 되고 특별히 임금인상 등의 사정이 없다면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기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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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인정은 어디서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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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자 폭언 및 근로계약서상 업무다름 및 CCTV 확인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의 강요, 폭언, 욕설, 감시 등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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