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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실업급여 일 수령액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20시간(소정근로시간 16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관련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2,096원이 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따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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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근로단축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단축 근무중 퇴사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육아단축근무를 하기전 정상급여를 받았던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육아단축근무로 인하여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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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후반 연봉 -1000만원 차이, 이직고민이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건 사람마다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제가 선택해야 한다면 연봉 5000만원직장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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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문의~퇴직연긍 가입안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중간정산을 하려면 법이 정한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월세 보증금 사용,개인회생, 파산, 의료비지출 등)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가 없음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되어 무효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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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중 2달차에 해고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업무적응 속도가 느리다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2.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구두통보는 무효입니다.4.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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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4대보험 소급적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소급가입을 해야 노동청 신고를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세금처리를 3.3%로 하였어도 실제 근로자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망해도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그냥 기다리는것보다 신고를 하는게 받을 확률이 커집니다. 신고후에도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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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사실알린 후 사람구해지면 인수인계하라는 회사(육아휴직 못해준다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퇴사하지 않고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만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신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입니다.) 부당해고 판정시 회사는 질문자님을 원직으로복직시켜야 하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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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연차유급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지만자체적으로 부여하는 경우 계약을 통해 연차수당 관련 부분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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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일용직으로 등록이 된 경우라면 별도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의무가 없기 때문에 퇴사후 별도 서류접수 없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상용직은 이직확인서를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퇴사사유를 기재하지만 일용직은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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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월1일 입사해서 계정되어 연차개념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5년 1월 1일까지 발생한 총 연차가 132개가 됩니다. 이후 25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별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고 26년 1월 1일에 19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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