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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지손해사정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손해사정 정인식 대표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소비자들이 보험 및 보상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찾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을 한다고 자부하며 끊임없이 탐구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손해사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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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실손보험과 회사의 단체보험에 가입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은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개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입한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을 합니다. 즉, 2개에 가입되어 있고 약관 내용이 동일하다면 1/2씩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그렇다고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을 해지하지는 마세요. 치료비가 많이 나올수록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청은 2군데에 각각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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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운전자보험 계약자를 남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와이프로 해서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계약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세명이 있습니다.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각기 다르게 설정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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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 지금이 거절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고지의무란 '계약전알릴의무'라고도 합니다.보험회사가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다르게 적용하거나 하는 등 보험계약의 인수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을 말합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수 있고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원칙적으로 보험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보험금지급사유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당시에 청약서에 '계약전알릴의무사항'에 있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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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수익자를 지정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사정하면 조은 남자성지손해사정 정인식입니다.계약이 실효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고객이 있나요?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 이후에 보험사고(사망, 진단, 입원, 수술, 후유장해 등)가 발생하거나 부활 이후 면책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아직도 그냥 포기하시나요?고객을 만나 상담시 보험료미납으로 실효후 보험사고가 발생한 고객이 있다면 이것만은 꼭 확인해 보세요.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① 우편물 발송내역 유무, ② 통화내역 유무 를 확인해보시고 해당사항이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효되었다고 끝이 아니라 납입최고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보상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계약이 실효되기 전에 보험계약자 뿐만 아니라 수익자에게도 납입최고를 해야 합니다.만약 납입최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효된 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보험은 아는만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유익한 금융상품입니다.현명한 보험소비자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사정하면 조은 남자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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