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는 부동산 이전등기 신청시 필수 첨부서류로서, 그 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완료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잔금 치룬 당일에 양도세 신고를 완료하고 담당공무원의 확정을 받은 이후에 양도신고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당일 발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8조에 따른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양도신고확인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잔금 전에 세무서 방문하여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