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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원

저는 무주택 세대원인데 이번부터 세대원도 공제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연봉 7000이하, 배우자는 7000 이상일 때 배우자는 못 받겠지만 저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로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을 본인 명의로 납입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원은 원칙적으로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2025년부터는 세대주인 배우자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배우자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2025년 부터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의 경우에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2.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배우자 (12.31 기준)

    3.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할 것 (본인 명의에 한함)

    따라서, 질문자님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청약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개정이 되는 것이 맞다면, 세대주가 공제를 안받는다면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