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2025년 부터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의 경우에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2.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배우자 (12.31 기준)
3.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할 것 (본인 명의에 한함)
따라서, 질문자님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청약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