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원
저는 무주택 세대원인데 이번부터 세대원도 공제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연봉 7000이하, 배우자는 7000 이상일 때 배우자는 못 받겠지만 저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로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을 본인 명의로 납입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원은 원칙적으로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2025년부터는 세대주인 배우자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배우자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2025년 부터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의 경우에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2.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배우자 (12.31 기준)
3.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할 것 (본인 명의에 한함)
따라서, 질문자님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청약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개정이 되는 것이 맞다면, 세대주가 공제를 안받는다면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