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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이럴 경우 상시근로자는 몇명인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단기로 근무하는 직원 7명의 정확한 출근일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해고일로부터 1개월 소급하여 사업장 가동일수와 가동인원을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됩니다. 일단은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노동위원회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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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구직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셨다면, 현 회사를 다니기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서 합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전 회사에서 가입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다면 현 회사에서 폐업 퇴사 후 다른 곳에서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최소 4개월 정도는 더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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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서 워크아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워크아웃이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말합니다. 보통 기업이 갚아야 하는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경우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고 채권단이 이를 받아들이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통해 빚을 청산하게 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되면 정상적인 경영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워크아웃 과정을 청산하게 되면 다시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되면 채권단에서 기업에게 구조조정을 요구하거나 부서 통폐합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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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팀내 직원들과 다르게 행동하여 기분이 안좋은 경우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 공지나 연락이 없었던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단순히 일회성으로 공지가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계속 반복해서 공지가 누락되는 것인지, 공지가 누락됨으로 인하여 업무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는지 여부 등의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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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 법령 문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관련 법령에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은 현재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는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임의로 교육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사업장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이슈들이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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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한 사람에게만 FM 강요는 직장내 괴롭힘 인가요?
상사의 그러한 요구가 매뉴얼 규정에 따른 것이라면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어 말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사가 업무 지시를 하면서 매뉴얼대로 FM을 요구할만한 관리자로서의 합리적인 이유 내지 업무상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면 그러한 경우까지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사가 특정 직원을 단순히 괴롭히기 위해 그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이라면 그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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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를 당했을때 구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여야 합니다. 최종 해고당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거면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거라고 이야기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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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업장측에서 복직명령을 하여 복직일에 출근해서 사직서 제출
회사로부터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모두 지급받고 난 후에 사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화해조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가 말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노동위원회에서 최종 화해금 얼마를 지급받기로 하고 회사에서 퇴사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정식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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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권유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이면 괴롭힘 신고를 하고 인정을 받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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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진정성이 없는걸로 간주해도 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은 회사와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이면 회사와 적정 금액에서 최종 합의를 보시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득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도 사안이 화해 성립 여지가 있다고 보이면 조사관이 중간에서 화해를 중재하기도 하므로, 화해가 성립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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