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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날짜로 종료일자가 날짜가 아닌 1년이라고 되어있어도 계약직인 건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년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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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실업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보험 취득 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신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질문자분이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었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회사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이 되므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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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즉 은행직원들은 얼마나 줄었나요?
과거보다 창구 업무를 보는 인원은 줄었습니다. 다만, 고객과 직접 대면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업종은 금융권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많이 줄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트 캐셔 분들도 그렇고 유사한 서비스업종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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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회사에 요청해야할 서류 확인 좀 해주세요
경력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금명세서는 이야기 하셔서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최종 고용보험 상살신고 시 이직확인서를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해줄 것을 회사에 이야기 하시면 되십니다. 보통 회사가 전산으로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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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후 개인사정으로 퇴직서 작성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개인 사정이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에 따른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만일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 이를 다시 뒤짚기는 실무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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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퇴사일로부터 30일 전 퇴사 통보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전 통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당일 퇴사 통보하시고 퇴사한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퇴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로만 이야기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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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에 대한 월차 및 퇴직금 사항이 궁금합니다
1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예를 들어 7.12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7.15 다시 한 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1개월마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퇴직금 산정 시 최초 입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1개월 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간의 공백 없이 계속 연속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계속된 근로관계로 볼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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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데 계약만료되면 고용보험 신청 할 수 있나요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했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팔이 아파서 근무를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가 없거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재계약 협의 도중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론관계를 종료하기로 정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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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위로 단기 계약직으로 연장할경우에는 월차가 없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1개월 단위로 계속 근로계약서를 공백기간 없이 작성하고 근무하고 있다면 연속된 근로로 보아 다음 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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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유예기간 중 퇴사하면 실업급여
유예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최종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곳에 곧바로 취업하게 되면 지급받고 있던 실업급여는 종료되므로 신청 여부는 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협의된 유예기간 내에서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권고사직 일자를 정하고 최종 권고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최종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이지확인서 제출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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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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