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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산재 처리를 안 하고... 법인카드로 개인치료를 지원하는 경우....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 해 산재보험료가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별도 처리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산재로 처리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고 승인받아 치료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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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해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처리기한의 어느정도인가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특별한 쟁점이 없다면 신청 후 보통 2주 이내로 승인이 납니다. 그런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쟁점 사항이 있어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소 시일이 더 걸리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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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야근을 하다가 회사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산재가 안 되나요?
동료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시게 된 원인이 업무상 과로로 인한 것임이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성립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평소 업무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뇌출혈로 쓰러지시기 전 약 한달 전부터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기존 개인질병 등은 없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회사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별도 노무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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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가 가득한 창고에서 일 시키면서 마스크 안주면 신고 가능한가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자에게 분진 등에 대한 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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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직장내 괴롭힘 일 수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업무개선이 이루어지고 실수도 발생하지 않아 추가적인 면담이나 코칭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그때는 괴롭힘 행위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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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높은 사람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저는 회사를 퇴직하는게 좋을까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이 질문자분께 좋을지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시고 이직하시는 것이 좋을지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만일, 괴롭힘 행위를 한 가해자를 회사를 다니시면서 계속 마주쳐야 하고 이로 인하여 질문자분께서 힘드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이직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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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한달차 수습기간내 부당해고 당하면
우선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을 통해 회사의 퇴사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으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실제 1년 이상 근무해야 청구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회사에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일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심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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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사무직원 근로시간단축 시행 질문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자 하는 개별 근로자로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 1주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임금이 줄어든다는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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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회사 ->자회사 ->하청업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자회사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직원을 사표를 내고 하청 직원으로 입사하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사안이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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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다니는 회사가 문을 닫으면 그동안 적립된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가요?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문을 닫게 되는 경우에도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적립된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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