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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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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룐해서 전문가한테 자문 받고 싶은데 노무사와 어떻게 컨택하면 좋을까요?
네이버 검색 등(아하 포함)을 통해서 노무사 프로필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요즘은 카카오톡 상담 등도 대부분 하고 있으니 카카오톡으로 상담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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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간이대지급금 700만원한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은 보통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따라서 간이대지급금의 경우에도 보통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일부의 경우 근로계약을 세후 임금으로 체결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경우에는 세후 임금으로 정해질 수도 있으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전 임금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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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법정의무교육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보공개제도와 관련된 교육이 근로자들이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사항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제도와 관련이 없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해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참고로 근로자들이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인사담당자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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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으로 회사를 그만둬야 할때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는 퇴사 전에 질병으로 인하여 당분간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며 그리고 회사로부터 업무 사정으로 부득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가 있어야 질병퇴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병퇴사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쪽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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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는데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떻게 배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우선 알바하신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알, 일용직으로 하루 일하면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일이 발생한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 자체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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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 인사발명 도움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 다시 실업급여 + 권고사직을 제안해 보시거나 아니면 회사의 인사발령에 대해서 다투거나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대한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보통 회사 인사발령이 부당한 인사발령보다는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경험상 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잘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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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해서 퇴사하게 됫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스스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신청 사유 퇴직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으신 이력이 있으므로 현 회사에서 최종 퇴직 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요건 충족이 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 충족이 안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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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발적으로 나가길 권유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사직서를 쓰고 나가라고 하는 건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사직서를 쓰고 나가게 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권고사직도 거부하고 계속 버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질문자분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데, 해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 해고에 대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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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제 서명란에 허위 서명 하였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주가 제출한 근로계약서 서명란에 질문자분의 서명이 아니고 질문자분 또한 서명하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분께서 서명한 것처럼 작성해서 이를 노동청에까지 제출했다면, 이는 형법에 따른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형법에 따라 경찰서에 형사 고소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과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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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관련 이해 안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30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 후에 퇴직금 지급 기일을 별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날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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