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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특이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 효력이 있나요?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이 명시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실제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모두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근로자 역시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내용대로 곧바로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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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에 들어와서요. 올해초부터 3개월마다 계약해서, 현재 계약 기간이 다음달 6월말까지 입니다. 해고시에 급여 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확한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토요일 근로시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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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은 보통 어디서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변경된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상담이시라면 변경 전 근로계약서와 변경 후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셔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상담은 아무래도 서류 검토 등에 있어서 약간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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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이상 을 결정할때 임원도 포함되나요?
등기 임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독자적인 업무집행권한을 갖게 되므로 보통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으며 독자적인 업무집행권한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비등기 임원의 경우 독자적인 업무집행권한이 인정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근로자로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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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를 주5일제로 운영할 경우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주 5일 근무가 아니라 주 6일 근무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불합리한 계약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1주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 6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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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영업은 일반식당과는 다른 사업자인가요?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이나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 일반 식당이나 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24시간 영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주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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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를 시켜도 불이익이있나요??
해당 수습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내용에 따라 수습기간 중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 후 근로관계 종료 여부 등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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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최종 마지막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한 곳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각이 있는 부분은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해당 요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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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신청시 알바 2개 중 하나 그만두면 못 받나요?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한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업신고를 할 때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단절 없이 1년 이상 근무해야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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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사용시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 반영 여부
파견근로자의 취업규칙 적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근로자파견계약 및 해당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른 1차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자파견계약 또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취업규칙 적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됨이 원칙이므로 파견사업주의 취업규칙이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함에 있어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과 관련된 취업규칙 사항은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법에 명시적으로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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