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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알바생 퇴직금 지급관련
퇴직금은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사실이라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전 사업주와 퇴직금과 관련하여 이야기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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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근로시간단축중 육아휴직 들어갈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시점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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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고용산재 가입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임원 신분이었다가 이제 임원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단에서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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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도서구입비 항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비과세인가요, 과세인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도서구입비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이므로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 도서구입비라는 항목을 신설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일단은 과세로 처리하고 추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 범위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는 세법과 관련되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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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 폐업(파산) 시 퇴직금 문의
도산대지급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년 간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소급한 3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3년간 지급받아야 하는 퇴직금이 1000만원인 경우 은행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금 400만원을 모두 지급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600만원에 대해서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금 +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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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둘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일을 시작했어도 근로자가 그 전에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사직한다고 해서 그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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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만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원하는 시기에 사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격 취득에 따른 비용을 회사가 지불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이에 대해 곧바로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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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가 요청해야?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사용자에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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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 거부 퇴사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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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가 신청할때 보통 몇일전까지 신청하시나요?
보통 여름휴가 등 정기적인 장기 휴가의 경우에는 휴가 오래 전부터 미리 계획해서 직원들끼리 휴가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합니다. 그 외 하루 이틀 정도 단기로 사용하는 휴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휴가일 3일 또는 5일 전에 신청하거나, 부득이 급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도 보통 휴가를 승인해 주기도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그 사용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등 사정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는 미리 휴가 신청을 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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