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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퇴사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1개월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통보하고 퇴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당일 퇴사 통보하고 그만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무단퇴사로 근로자에게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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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당! 노무사님들
근로계약서에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주휴수당 청구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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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입사시 한달만근하면 월차가생성되나요?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무하면 그 다음 달 입사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체 3개월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2일이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고 퇴사했다면 퇴사 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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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끝나고 카페에서 일하다가 잘리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마지막을 근무한 카페에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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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에는 어떤 경우가 있으며,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중 일반적인 경우는 보통 폭언, 욕설, 따돌림, 허드렛 업무만 시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괴롭힘 행위를 신고해야 하며, 만일 사업주에게 신고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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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이 휴일이고 주말출근하는 경우 추가 수당 없는게 합법인가요?
주말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라고 해서 곧바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평일에 하루 쉬고 일요일에 하루 쉬게 된다면 토요일 근로가 평일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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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는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주 52시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주 40시간만 근무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만 출근하게 됩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연장근로 등을 실시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토요일까지 근무하게 되므로 사실상 주 6일 근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 6일 근무하는 것이 주 52시간 이내 근무라면 법적으로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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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출근요청이 강하게오는데 정상인가요
근로자가 휴가 중인 경우에는 출근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급한 업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출근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휴가 중에는 출근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의 휴가 중 출근요청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거부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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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전환 여름휴가 연차차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가 적용된 경우에는 기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원들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대체 서면합의를 해야 유효하게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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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조합의 필요성 중요성이 무엇이 있죠?
우선 노조가 없는 회사라고 해서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조가 설립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하혹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회사를 상대할 때 근로자 개별로 상대하는 것보다는 노조를 설립해서 상대하는 것이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사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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