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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노조가 파업을 한다는데 파업은 불법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삼성전자 노조가 노조법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파업을 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불법파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법파업이 아닌 경우에는 회사가 노조에 파업을 이유로 손해배상등을 청구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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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연차휴가는 총 2일만 발생합니다(6월 2일, 7월 2일)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7월 31일까지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로 사용한 1일 연차휴가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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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탄력근무제 도입 시 취업규칙 or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가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만 있어서는 안되며, 취업규칙에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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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어디가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을 신고해야 합니다. 어디가 직접적인 근로계약 상대방인지 헷갈리실 때는 질문자분께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쪽이 직접 근로계약 상대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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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 복수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 근로계약서에 취업규칙1만 적용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새로 근로계약을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변경으로 인하여 다른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각각의 취업규칙에서 적용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별도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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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 신고 전에 알바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아르바이트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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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관련 성희롱의 인정범위가 넓어졌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과거에 비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확대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직장 내 성희롱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때 피해자 입장 및 관점에서 좀 더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었다는 정도로 보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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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합원들이 비노조 직원들에게 갑질 및 폭언 눈치를 주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관계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칫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의 세력 싸움으로 비춰질 여지도 있으므로 괴롭힘 행위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와 사실 등이 확인되어야 괴롭힘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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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기호"란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전적 의미로 즐기고 좋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예를 들어 취미는 영화감상, 기호는 운동, 등산 등으로 적으시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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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조사 관련 궁금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비밀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 대상 여부는 감사팀에서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지인분들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조사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이라고는 하나 회사가 단지 예상만으로 해당 직원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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