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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신청서 작성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산재지정병원 원무과 산재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분께서 환자(근로자)를 대신해서 요양신청을 접수해 줍니다. 이때 최초 진료를 담당한 주치의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만일, 병원을 통해서 신청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거나 별도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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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라고 해서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해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구두상 합의한 내용도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으로 인정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지급받기로 한 연봉금액보다 추가로 더 지급받은 금액이 있고 이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사전에 지급받은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협의가 되지 않을 시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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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휴업보상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를 신청하셔서 승인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시며, 승인 받게 되면 산재요양기간 동안 치료를 위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 치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고 있는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급하게 수술하신 곳이 산재지정병원에 해당한다면 해당 병원에서 계속 치료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며, 만일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라면 산재지정병원으로 옮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재지정병원 원무과 통해 휴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산재 요양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를 다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치료 후 복귀를 원하지 않을 때는 사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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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정말 힘들때 직원 급여를 퇴직금 포함해서 지급했었습니다.(내용 참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지급하기로 정한 연봉에 실질적인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해당 사항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이 사전에 미리 포함되어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만일 그러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이야기가 오갔다면 이에 대한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 퇴직금 지급 문제로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게 될 경우 퇴직금을 미리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했다는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별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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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초부터 8월말까지 3개월 미만 근무시 연차 2개 발생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대 정확한 입사일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5일 입사한 경우 7월 5일과 8월 5일까지 결근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7월 5일과 8월 5일이 각각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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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이력서와 가입증명서상 내용이 다르면 해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원들로부터 경력 사항 확인을 위하여 관련 자료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고지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력서상 경력과 실제 확인된 경력 사항이 다르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계약을 취소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드러난 경력 사항으로 인하여 향후에도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할 것인지, 노사간 신뢰관계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등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회사 규정에 해고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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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오픈한지 3개월됐습니다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출근하여 근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다만, 출퇴근 기록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노동청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을 근거로 매주 5일 이상 출근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 후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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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20일 이상 부업으로 일용직을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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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45조 임금비상시 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회봉사 명령으로 인하여 3주간 무급휴가를 내게 된 것이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한 비상시 지급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에 가불 신청을 하는 것은 별도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도 가불에 대해 반드시 승인해주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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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 시 주말수당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을 포함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근로한 시간이 40시간 이상이라면 토요일 또는 일요일 주말 근무 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 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임금을 별도 추가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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