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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가 월급이 밀릴 경우 실업 급여의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임금체불을 당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임금체불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이 가능해야 하므로 임금체불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직일로부터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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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여름휴가이후 주휴수당계산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1주를 산정하는 기간이 다르므로 회사가 1주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보통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로 보기 때문에 월요일과 일요일이 전월과 그 다음 월에 걸쳐져 있는 경우 걸쳐져 있는 해당 주에 모두 정상 출근해야 돌아오는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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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가 퇴근 후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시 병가 처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집으로 퇴근 하는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해서 승인받을 경우 공단에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회사가 별도 유급으로 병가를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출퇴근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병가처리 하는 것이 가능하며, 만일 병가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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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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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예외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의 정당한 이유), 연차유급휴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유급휴일 규정, 주 52시간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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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남는 연차 퇴직시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매년 마다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이 초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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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고용조정 권고사직 권유 받고 동의 했을때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않고 그냥 퇴사처리 했을때 이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권고사직서 등 입증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는 권고사직인데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해버리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 녹취록(권고사직 면담 내용 등)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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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원래 생각했던 역량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고려하여 권고사직을 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보장되어 있는 근로기간 동안에는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권고사직을 반드시 꼭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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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해고는 못한다고 했던거 같은데 해고를 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한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역시 가능할 수 있는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정리해고를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해고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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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포기 각서가 실제로 효력이 있는 각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신체포기각서는 반사회적인 계약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체포기각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각서 내용에 따라 신체를 반드시 꼭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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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당일 통보후 무단 퇴사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30일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곧바로 퇴사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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