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면장은 수출신고필증의 과거 명칭입니다.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장의 약자입니다.2. 컨테이너로 보낼지 벌크로 보낼지는 운송수단의 차이이며, 각각의 방법마다 운송료가 다르니 포워더와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운송료가 비싼 경우 수입국에서 세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3. 부속으로 가는 물품 또한 수입국에서 관세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시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이 세금을 낼 일은 없으나, 수입자는 해당 세금만큼 원가에 가산하여 산정할 것이므로, 이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