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재준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부모 소유 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도 증여로 보고 있어, 6,000만 원 규모의 전체 리모델링은 단순 유지·보수를 넘어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지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증여에 해당한다면 직계존속 간 10년 합산 5,000만 원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6,000만 원 전액이 증여가액으로 산정되고 기존에 공제를 사용한 이력이 없다면, 초과분 1,000만 원에 대해 10% 세율로 약 1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세액공제(3%)도 적용됩니다.향후 부모님이 해당 아파트를 양도할 때 리모델링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공사업체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하고, 계좌에서 공사비를 지급한 이체 내역도 함께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