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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부스바 플레이트 수입 시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한국으로 부스바 플레이트를 수입하려면 먼저 상업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을 준비해 한국 관세청 UNI-PASS 시스템에 수입 신고를 합니다. 부스바 플레이트는 HS 코드 8536.90(전기 회로용 접속 장치)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약 8%,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중국 세관에서는 수출 신고와 함께 CCC(중국 강제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인증서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중국의 수출 규제와 한국의 수입 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스바 플레이트가 전기 안전 기준(KC 인증)을 충족해야 하며, 인증 미비 시 통관 지연이나 반송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상의 물품 설명과 실제 화물이 일치하지 않으면 세관에서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품목 분류와 가치 신고가 중요합니다. 아울러,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시고 중국으로의 서류는 최대한 빠르게 송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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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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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조건으로 수출시 인보이스에 위험물 검사비용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OB(Free On Board)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선적항까지의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며, 해상운임은 수입자가 부담하므로 인보이스에는 해상운임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물 검사비용은 선적 전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이를 인보이스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위험물 검사비용을 수입자에게 청구하려면 인보이스 하단에 별도 항목으로 "Dangerous Goods Inspection Fee" 등의 명칭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수입자가 별도 송금하거나, 본선인도 이전에 부담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바이어는 위험물 관련 비용을 포함한 수정된 FOB 조건(예: FOB 포함 위험물 검사비)을 원할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이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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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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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트레이드 무역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인증 획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페어트레이드(Fairtrade) 인증은 개발도상국 생산자들에게 공정한 거래 조건을 보장하고, 윤리적인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정무역기구(Fairtrade International)에서 정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준비 단계: 인증 기준과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필요한 시스템과 절차를 마련합니다.신청서 제출: 국제공정무역기구의 인증 부서인 FLO-CERT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심사 및 평가: FLO-CERT는 제출된 서류와 현장 심사를 통해 신청 기업이 공정무역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산 공정, 노동 조건, 환경 보호 노력 등이 검토됩니다.인증 결정: 심사 결과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이 부여되며, 이후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재심사를 통해 지속적인 기준 준수가 확인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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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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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가 되면 주로 어떤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진로는 개업 관세사로서, 수출입 통관 대행, 관세 환급 업무, 무역 및 관세 상담 등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은 수출입업체의 통관 절차를 대행하고, 관세 관련 문제를 해결하며, 무역 실무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또한, 관세사는 기업의 무역 부서나 물류 회사, 정부 기관 등에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수출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세 절감 전략을 수립하며, 무역 관련 법규 준수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정부 기관에서는 무역 정책 수립이나 관세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세사 자격증은 무역 및 물류 분야에서 다양한 경로로의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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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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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용 부품을 수입할때 관세 감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리용 부품 수입 시 관세 감면은 관세법 제97조(수리용 물품의 관세 감면)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수리 후 재수출되는 기계나 장비의 부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해주며, 수리 목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은 주로 산업용 기계, 선박, 항공기 등의 부품으로 한정됩니다.감면 요건은 ① 수리용 부품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② 수리 후 1년 이내 재수출 계획이 있어야 하며, ③ 변질·가공 없이 원 상태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절차는 통관 시 세관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출입 계약서, 수리 계획서, 부품 사용 내역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후 세관 심사를 통해 승인받으면 관세가 감면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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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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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입과 일반 수입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자상거래를 통한 소액 수입과 일반 수입 신고의 관세 부과 방식은 과세 기준과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액 수입(개인용, 과세가격 150달러 ~ 2000불)은 간이 관세율이 적용돼 품목별로 정해진 단일 세율(예: 의류 13%, 전자제품 8%)로 간단히 계산되며, 부가세도 면제됩니다. 그리고 150불이하의 개인물품의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면, 일반 수입(상업용 또는 150달러 초과)은 HS 코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관세와 부가세(10%)가 모두 부과되며, 통관 절차도 더 엄격합니다. 소액 수입은 신속 통관을 위해 목록 통관이 가능하지만, 일반 수입은 정식 신고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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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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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후 리턴시 재수입 물품의 관세 면제 및 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로 수출한 물품이 반품되어 재수입될 경우,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출 후 2년 이내에 반품되고, 원래 수출된 물품과 동일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변질·가공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를 ‘반송물품 면세’라고 하며, 수출 실적을 손상시키지 않으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면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재수입 신고서, 수출신고필증(또는 수출 계약서), 반품 사유 증명서(반품 계약서, 통지서 등),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시리얼 번호 등)입니다. 신고 절차는 통관지 세관에 재수입 신고를 하고, 위 서류를 제출해 면세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세관 심사 후 면세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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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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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시 발생하는 과오납급의 반환 청구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 과정에서 잘못 납부한 과오납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46조에 따라 세관에 환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환급 청구는 과오납 사실을 안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며, 통관지 세관장(징수 담당 부서)에 신청합니다. 절차는 환급 신청서 제출 후 세관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유효 기관은 물품이 통관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이며, 서류로는 환급 신청서, 과오납 증명 서류(수입신고필증, 납부 영수증), 계약서나 인보이스 등 실제 거래 금액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본인 신분증 사본과 환급금 수령 계좌 정보도 준비해야 합니다. 세관의 사후 확인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서류 제출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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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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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의 사용 목적에 따른 관세 차등 부과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동일 품목이라도 사용 목적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것은 HS 코드(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기반한 세관의 분류 기준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계 부품’이 제조용인지 수리용인지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고, ‘원단’이 의류용인지 산업용인지에 따라 면세 또는 낮은 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세법상 품목별 세율표와 사용 목적을 명확히 소명하는 서류(예: 계약서, 사용 계획서)에 의해 결정됩니다.아울러, 용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기에 보통은 HS code의 분류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기업이 이를 유리하게 활용하려면 세관 사전 심사를 통해 품목 분류와 세율을 미리 확정받아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목적 변경 신고를 통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용도로 신고하거나, FTA 협정에서 제공하는 특혜 관세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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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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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운송비 상승 시 수입자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상·항공 운송비 증가로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기업은 관세법상 운송비 분리 신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CIF(운송비 포함 가격) 대신 FOB(운송비 제외 가격)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도록 세관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운송비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나 기타 무역협정을 이용해 관세율을 낮추는 것도 법적 절차로 가능합니다.합법적인 비용 절감 전략으로는 공급망 최적화가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물품을 조달하거나, 운송 경로를 단축해 비용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또한, 운송 계약 협상을 통해 벌크 화물 운송이나 장기 계약으로 단가를 낮추고, 세관에 사전 심사를 요청해 과세 기준을 명확히 확정받는 것도 유용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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