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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자격증으로 진출할 수 있는 주요 분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범위에서 관세사는 모두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선택범위가 넓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권에서도 외국환관리법을 위하여 관세사를 필요로 할 수도 있으며 신용장 및 결제와 관련하여 관세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수출입관련 법규 및 관세 관련 컨설팅을 위하여 필요로하며 이러한 업무 범위안에 속해있는 모든 기업들은 다 관세사를 필요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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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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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산업 맞춤형 관세 정책이 기업 비용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대상이 된 기업들은 이를 적용받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한다면 사업상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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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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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사의 주요 역할은 화주의 물품에 대한 통관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화주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컨설팅해주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관세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실제 절세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과 스킬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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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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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사의 자격 요건은 관세사 자격증을 소지할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요건은 없으며 관세사 자격에 합격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의 경우에는 자격증 취득제한이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관세사법」제29조 및「관세법」제269조부터 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제30조 및 「관세법」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함 8)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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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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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직무의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사마다 의견이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저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관세법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전제 하에는 경험이라고 판단됩니다. 컨설팅이든 통관이든 결국 해당 분야에 대하여 경험이 있다면 이를 응용하여 새로운 문제에 대하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중요하며, 경험을 쌓기 위하여는 어떻게든 많은 도전을 해봐야된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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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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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 부품 수출 시 무역 규제와 인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이에 대하여는 우주부품에 대한 국제적인 별도 규정은 없으며 각 기업별로 요구하는 스펙이나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바이어의 입장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바이어에서 최소스펙, 추천스펙에 대하여 확인 후 자사제품의 해당 여부를 체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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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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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입 할때 성분표랑 제조공정도가 필요함을 증명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 식품을 수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규정에 따라 성분표와 제조공정도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수입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가 기밀 정보라면, 기밀 유지 협약을 체결하여 정보의 비밀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이러한 서류가 필수 제출 항목임을 제조사에 설명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입이 불가능함을 강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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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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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를 활용해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미 FTA의 경우에는 자율발급이 가능하기에 이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근거없이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원산지판정 및 근거서류 준비가 필요하기에 이러한 부분이 만족되는 경우에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시길 바라며 가능하면 인증수출자도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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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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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입할때 성분표에 배합비율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의무, 그리고 예시를 참고부탁드립니다(1) 성분표 표시 의무성분명: 사용된 모든 원재료 및 첨가물의 이름을 표시해야 합니다.배합비율 표시:일반적으로 주원료(전체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원재료)는 배합비율(%)을 표시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초콜릿 제품에서 카카오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처럼 주재료는 비율이 요구됩니다.(2) 배합비율 표시가 필요한 경우특정 재료가 강조 표시되거나(예: '딸기맛 캔디'의 '딸기'), 소비자가 알 권리가 중요한 경우.식품의 특징적 성분이나 원재료 비율이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3) 배합비율 표시가 불필요한 경우일반적인 첨가물이나 보조성분은 비율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사용량이 미미하거나 법적으로 비율 표시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배합비율기재 예시원재료명: 설탕(50%), 물엿(30%), 딸기농축액(10%), 구연산, 합성향료(딸기향), 착색료(식용적색 제40호).배합비율미기재 예시원재료명: 설탕, 물엿, 구연산, 합성향료(레몬향), 착색료(식용황색 제5호, 제6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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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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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활용 시 관세 절감과 원산지 규정 준수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영 FTA의 경우 먼저 인증수출자를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증수출자를 바탕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원산지판정을 진행한 뒤 인보이스에 원산지 문구를 삽입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가장 필수적인 것은 인증수출자 인증과 원산지판정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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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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