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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한 유효기간은 대부분 발급일로부터 1년이지만 협정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에 따라 1년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으며 자세한 부분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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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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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 국가에서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 확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하기 트레이드 네비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국가 및 HS code가 필요합니다.https://www.kita.net/tradeNavi/tariffInquiry/tariffInquiryFootNote.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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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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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세관 통관고유번호 만드는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고유부호의 경우에는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부호로 개인 및 기업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하기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발급이 가능하며, 사업자의 경우 정부 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개인 :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정부 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2&CappBizCD=12200000244&tp_seq=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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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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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VMI 관리의 관세법 위반 여부 검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VMI(Vendor Managed Inventory)란 구매자의 창고에서 납품자에 의해 관리되는 재고관리를 뜻합니다. 중요한 특징으로는 첫째, 고객이 언제든 가져다 쓸 수 있게 해주면서도 고객이 꺼내가는 그 순간까진 공급자(벤더)의 관리 하에 있으며 벤더의 부담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법 상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이미 수출이 된 물품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핀란드의 관세법을 살펴보아야될듯 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아마도 수입통관에 대한 여부일텐데 보세구역에 창고가 위치해있다면 이러한 수입통관을 벤더가 진행하여야되기에 누락이 있다면 법적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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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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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illus Ferment와 같은 화장품 원료의 수입 통관 이슈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의 경우에는 원료라면 화장품이 해당하는 HS code 제 33류가 아니라 제 28류, 제 29류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류에서는 무기화학품, 유기화학품이 분류되며 해당 부분의 분류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화학지식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수입요건도 까다로운 경우가 많기에 관세사와 함께 HS code 확인 및 수입요건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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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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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는 공무원쪽으로 속하나요?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학과를 가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관세 쪽 전문 자격사로 공무원이 아닙니다. 회계사, 세무사들이 공무원이 아닌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며 일부 관세사들은 공무원 시험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세사의 경우에는 무역, 물류쪽 학과들이 유리하며 이에 대하여 무역실무 등 과목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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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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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인증 포워더 이용 시 화주의 인도 통관 혜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사실 크게 메리트가 없으며 세관 절차에 맞게 프로세스가 세팅된 장점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영업을 하실때는 세관공인을 받았기에 우수한 업체라고 어필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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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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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의 보세창고 관리 시 법적 제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자율보세구역 취소조치가 이뤄지며, 명의대여죄 등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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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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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베트남 fta 원산지 기준 충족 확인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수출품에 대한 HS code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HS code에 대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시면 되며, 이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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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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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품 미국 수출 시 필요한 인증 및 규제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포워더 KR의 유사 답변이 있어서 첨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FDA 검사 필요성- 식품과의 구분: 프라이팬과 냄비는 일반적으로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FDA의 식품 검사와 같은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이 식품과 접촉하는 경우(예: 조리용 기구)에는 FDA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접 식품 첨가물 규정: 미국으로 수출되는 식품 접촉 제품은 간접 식품 첨가물로 간주되며, 이는 21 CFR(미국 연방 규정집) 제21편에 따라 규제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은 FDA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수입 절차: FDA는 수입되는 모든 제품을 검토하며, 국내 제품과 동일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업체는 제품이 FDA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추가 고려사항- 제품 인증: 미국에서 판매되는 주방용품은 UL 인증과 같은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출 준비: 수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성분, 제조 과정, 그리고 포장 방법 등이 FDA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통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프라이팬과 냄비는 일반적으로 FDA의 식품 검사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지 않지만, 식품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간접 식품 첨가물로서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이 FDA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수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menu6_1_5&wr_id=818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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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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