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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치과용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 무역업자가 알아야 할 주요 규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치과용 의료기기들은 HS code 제 9018호에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수입요건이 있기에 해당 부분을 갖추어야지 수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의료기기법 1.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치과용엔진 ● 치과임플란트시술용엔진 ● 치과시술용엔진2. 동물용의료기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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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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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관세법의 주요 내용과 최근 변경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포탈자에 대한 정보 공개 규정이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소한 것이라도 위반하지 않고 적법하게 신고하도록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사항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관세포탈범의 성명ㆍ나이 등을 5년간(상습범은 10년간) 공개하고, 세액미납 또는 형 집행 미완료시 계속 공개하도록 하며,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관세포탈범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제141조의5의 제목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고액ㆍ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6조의2제1항 단서”를 “법 제116조의2제1항제1호 단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체납자 명단공개”를 “명단공개”로, “체납된”을 “체납하거나 포탈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⑤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관세포탈범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포탈관세액 등의 세목ㆍ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관세포탈범의 범칙행위가 법 제279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또는 해당 개인의 성명ㆍ상호, 주소를 함께 공개한다.⑥ 관세청장이 법 제116조의2제5항에 따라 명단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경우 그 공개 기간은 게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로 한다.1.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상습범은 제외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경우: 5년2.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상습범만 해당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경우: 10년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가 그 공개 기간의 만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공개한다.1.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 과태료 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세액 등을 완납하는 날2.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형의 집행이 완료되는 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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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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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C 수입을 위해 무역업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조건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스코브르산 자체를 수입하시려면 HS code 2936.27-1000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이에 대한 관세는 8%지만, WTO 협정세율로 6.5% 적용이 가능하며, 부가세는 10%입니다. 아울러 수입요건이 까다롭기에 하기 규정을 잘참고하시고 실제 수입 시에는 관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다음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영양소제품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약사법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화장품법 ·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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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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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한국으로 택배 보낼 때 한국 세관에 세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의 경우에는 150불 이하의 경우에는 면세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관부가세 포함 20%라고 보시면 되며, 이러한 신고 시 식품류들의 경우에는 수입요건 등을 갖추어야되기에 해당 부분 고려하시어 소량으로 조금씩만 송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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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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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에서 HS코드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HS 코드는 물품의 세율 / 원산지 표기여부 / 수입요건 / FTA 원산지결정기준 등 수많은 분야에 대하여 결정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HS code가 명확하지 않으면 해당 부분들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추가관세납부 혹은 관세법 샅 처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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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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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 협정관세를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자율발급, 기관발급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율발급은 미국 / 캐나다 / EU 등이 있으며, 기관발급에는 중국 / 아세안 / 인도 등이 있습니다. 기관발급의 경우에는 관세청이나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① 수출신고필증 사본(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에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반입신고 대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된 물품의 경우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다. 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는 영수증ㆍ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②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③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제출할 수 있음)④ 원산지소명서(최종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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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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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에서 유럽 인증수출자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확인요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먼저, 인증번호 체계가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EORI 조회를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세청에서 인증수출자 번호로 조회가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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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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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주로 항구, 공항이 있는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과거에는 말씀하신대로 항만, 공항쪽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전자통관이 활성화되고 추가적으로 컨설팅과 관련된 업무들이 증가하면서 보통은 세관 근처에 자리잡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내륙지역 및 서울에도 많은 관세사들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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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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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체가 FTA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으면 관련 서류 보관 의무도 면제되나요? 인증수출자의 특혜와 의무사항, 특히 서류 보관에 관한 규정을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자율발급의 가능, 제출서류의 일부 면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서류 보관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검증 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적발이 된다면 다른 수출품에 대하여는 추가검증이 되고 인증수출자 박탈 등의 위험이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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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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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FTA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원산지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수기로 준비하기 어렵기에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완제품의 경우 수백개의 부품들이 들어가기에 이에 맞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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