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 국가에서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 확인 방법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원산지 물품을 수입할 때, 해당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 품목인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하기 트레이드 네비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국가 및 HS code가 필요합니다.
https://www.kita.net/tradeNavi/tariffInquiry/tariffInquiryFootNote.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협정에 명시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FTA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참고하고, 수입하려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FTA에 따라 규정이 다르므로, 협정문에서 요구하는 원산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자는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를 받기 위해 수출자로부터 해당 서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세관에 제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보통 수출자가 발급하며, 해당 국가의 공식 기관이나 인증된 단체에서 확인을 거쳐 발급됩니다. 이를 통해 세관에서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총 21개 FTA가 발효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상대국에서 관세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출품목의 실행관세율이 무세(0%)이거나 FTA 양허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굳이 해당 증명서를 발급할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세정보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기관에서는 DB를 수집하여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므로 다음의 경로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관세법령정보포털(관세청)
트레이드내비(무역협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해당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먼저, 수입하려는 물품의 HS 코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HS 코드는 물품의 품목분류를 위한 국제 표준 코드로, 관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세청의 FTA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물품의 HS 코드를 입력하고, 적용받고자 하는 FTA 협정을 선택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 대상인지, 그리고 적용되는 특혜관세율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확보하고, 해당 서류가 협정에서 요구하는 형식과 내용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수입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 대상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원산지 물품을 수입할 때, 해당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 품목인지 확인하는 과정은 중요합니다. 먼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FTA 협정의 관세철폐 계획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FTA의 세부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며, 품목별로 관세율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특정 품목은 즉시 관세 철폐가 이루어지거나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일부 품목은 관세 철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협정세율 조회는 관세법 시행령 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의 HS 코드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찾아야 합니다.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하여야 하며, 이는 기관 발급 방식 또는 자율 발급 방식으로 나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수입신고 시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원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적으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무역 거래에서 FTA 혜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