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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시 술과 담배의 면세 기준은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여행자휴대품면세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술,담배의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을 하거나 수입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술은 2병, 2리터, 400불 그리고 담배의 경우 200개비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 수입의 경우에는 별도의 면세범위가 없으며, 해외직구면세가 적용되는 150불 이하는 관세가 면제되기는 합니다. 이에 따라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초과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별도로 신고하시면 되며, 일반 수입신고의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지 물품의 통관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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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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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하는날 만 19세가되는데 일본 면세점에서 사케 구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본의 경우 주류를 만 20세부터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나이로 20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본 내에서 주류 구매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도쿄관광 공식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음주와 흡연합법적으로 음주와 흡연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20세임을 기억해 둡시다.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음주를 하는 광경은 꽤 일반적이지만,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할 경우 책임을 지고, 소리를 지르거나 법석을 떠는 일은 최소한으로 제한합시다. 예를 들면, 신주쿠교엔 정원 등 공공장소에 따라서는 주류 반입이 금지되어 있어 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야외 흡연이 금지되어 있어, 건물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는 흡연과 금연 구역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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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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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이나 이베이 셀러들 요즘 많잖아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당 내용을 증빙으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물품의 경우에는 별도 수출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서류들로 수출사실증명을 갈음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간이수출신고필증 / 계약서 / 외화입금증명서류로 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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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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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기능성 화장품 성분 변경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 재검사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건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보고서 제출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변경의 정도의 차이는 세관에서 판단하는 것이기에 해당 성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고서 제출대상인지 재시험대상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 보고서제출대상 기능성화장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0조)가.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성분의 종류·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기준 및 시험방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품목과 같은 기능성화장품나.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화장품[수입판매업자가 같은 기능성화장품만 해당한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같은 품목. 다만, 시행규칙 제2조제1호~제3호, 제8호~제11호까지의 기능성화장품은 이미 심사를 받은 품목이 대조군(對照群)(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성분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과의 비교실험을 통하여 효능이 입증된 경우만 해당한다.(1)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의 종류·규격 및 함량(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농도를 말한다)(2) 효능·효과(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자외선 차단지수의 측정값이 마이너스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효능·효과로 본다)(3) 기준(pH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 및 시험방법(4) 용법·용량(5) 제형(劑形)[시행규칙 제2조제1호~제3호, 제6호~제11호까지의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액제(液劑)와 로션제를 같은 제형으로 본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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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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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이 관세사에 전문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과거에는 FTA라는 개념이 없었으나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04년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FTA가 체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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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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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닦이와 안경케이스 수입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은 소매용세트로, 보통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안경케이스의 HS code로 분류될 듯 합니다. 이때 4단위는 4202호이지만 해당 호 안에서 재질별로 세부 HS code가 달라지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아울러, 원산지표기는 각각 가능한 물품들이기에 해당 물품마다 원산지표기를 하여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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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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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물품 내용물 중 제한 품목이 있습니다."라고 알리배송추적에 뜨네요..못받는건지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케이스에는 제한의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물품을 2개이상 구매하여 전파법 인증대상이 된 것이라면 통관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금액 등의 측면에서 확인을 하기 위한 것이기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담당 관세사에게 연락하시길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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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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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전망이 어떤가요? (하는일, 전망)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사는 자격증이긴하지만, 흔히 말하는 8대 자격증과 달리 취업 및 업무를 위한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평균적인 초봉은 일반적인 기업에 취업할때와 비슷하며, 국제무역사, 원산지관리사와 함께 있으시면 관세관련 업무를 보시기 용이합니다. 그리고 전망은 나쁘지는 않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무엇인가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보세공장이나 면세점의 관리직 직원으로 지원 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스펙을 갖추어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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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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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 제도의 목적과 절차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환급절차가 수입시 납부한 세금을 모종의 사유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법 상 환급이 있으며 환급특례법 상 환급이 있습니다. 관세법 상 환급은 과오납한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며, 환급특례법은 수출에 따라 특례로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세액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환특법 상 환급을 받는 기업의 경우 이러한 환급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항상 체크하고 보수적으로 환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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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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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로서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를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평가는 대부분 거래가격에 기초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예외적인 케이스 그리고 거래가격 외 가산요소, 간접지급액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관세평가 규정을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의 기업들은 대부분 다국적기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에 권리사용료, 생산지원비, 연구개발비 등의 비용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맞게 거래되는지 여부가 주요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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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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