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싱크대 볼의 수입 목적을 우선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알리에서 수입 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직구하는 경우라면 식품검역이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다만, 반복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사용 등의 방법을 소명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및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수입하여야 합니다.
싱크대 볼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 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정확한 세번이 확정되어야 하며, 용도, 재질 등을 알아야 요건 여부 확인 가능)
사업자 통관의 경우 요건 구비 및 수입신고 서류를 구비하여 수입통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