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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용 풍선 수입 시 HS코드와 통관 주의사항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해당 제품은 HS code 9503.00-3911호에 분류될 듯 하며 완구류에 분류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수입요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완구추가적으로 헬륨가스를 주입하시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서 운송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가스를 주입하지 않은 채로 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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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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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송장과 선하증권 내용이 다른데 지급인도조건이면 납세자는 누구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AD 지급인도조건에서는 사실상 납세자를 결정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보통은 대행수입의 경우에는 이러한 물품의 위탁자 그리고 대행수입이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물품에 대한 상업서류의 기재된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게 됩니다. 아울러, 양도가 이뤄진 경우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되기에 이러한 부분만 잘 이야기하시면 수입자와 제 3자가 이에 대하여 협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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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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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신고할 때 현품 검사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세관의 내부기밀로 명확하게 알 수 가 없습니다. 다만, 일단 신규업체들에 대하여는 확실히 검사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아울러 무작위 검사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신규업체나 무작위 검사를 제외하고는 세관의 데이터 베이스를 통하여 의심화물이나 위험화물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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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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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적하목록 오류로 인한 관세 추징 방지를 위한 실무 점검 포인트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HS code 오류에 대하여는 수출자, 수입자가 모두 하나의 자재에 하나의 HS code로 협의를 하여야 됩니다. 아울러, 가격, 무게 등에 대하여도 서류에 기재한 그대로 신고하도록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HS code의 경우 미리 협의하여 모든 프로세스에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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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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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몰수 제외 대상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반입한 외국물품에 대하여도 여러가지 위법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허위신고, 일부 신고, 신고없이 반출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여도 일단 신고후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몰수대상에서는 제외한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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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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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인상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방식 강화 소식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무적으로 확인을 하여야겠지만, 아마도 일반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는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환적에 대한 의심건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와 더불어 환적시 발행한 비가공증명서 등에 대한 서류 제출이 추가될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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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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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3304.99.1000의 관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베네수엘라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워서 명확하게 알려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베네수엘라에서의 관세율은 통상 15~20%이기에 이정도의 관세를 납부한다고 보시면되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바이어에게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2&rowCnt=10&menuId=MENU01836&maxIndex=00487617229998&minIndex=00138388569998&schType=0&schText=&categoryId=&continent=&country=&upDown=0&boardStyle=&no1=&linkId=487617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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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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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환급 받을 때 납세자가 통관대리인을 변경하면 처리 지연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큰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통관대리인 변경에 따른 서류 이관이나 커뮤니케이션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만 유의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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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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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통과시 물건 개봉에 대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수출국 세관에서 확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한국세관에서 개봉하지 않았으나 운송업체나 기타의 사유로 개봉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실상 사용이 어렵다면 운송업체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할 듯 하며, 사용이 가능하다면 찝찝하시더라도 그냥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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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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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기준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청에서 인증수출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인증수출자에는 품목벌 업체별이 있으며 일부 fta는 자율발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원산지 판정 시스템, 담장자, 기록 카드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서류는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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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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