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님들 사입 관련해서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코닥 키링 카메라를 국내 스마트스토어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던데
스토어들 보면 코닥과 정식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들도 많이 파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 직구에서 사업자 통관부호로 제품 구매한다음에 국내에서 스마트스토어 열어서 판매해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배송대행 업체를 이용하거나 직접 아마존에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인데
두 방법의 차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스토어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의 방식을 검토해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구매대행의 형식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매대행은 말 그대로 구매를 대행하는 것으로, 수입 자체는 구매자(개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하여 수입이 이루어집니다.
아래의 내용을 추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573&cntntsId=23900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네 판매 가능하며 이를 병행수입이라고 합니다. 다만 국내에 별도 라이센서가 있는 등 예외사항에 유의부탁드립니다.
2. 이는 직수판매, 구매대행의 차이점이며 물량이 많지 않다면 구매대행이 재고부담이 적고 세금을 구매자가 납부할 필요가 없기에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코닥 키링카메라의 경우 HSK 8525.89-3000 디지털카메라로 분류되는데 정식 계약여부보다도 정식으로 수입절차를 거치면서 수입요건인 전파법을 받아야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는 가능하지만 일정기간 사용한 후에 중고로만 판매가 가능한 것이지 수입요건을 받지않고 버젓이 판매하는것은 위반이므로 본부세관 조사과에서 조사시 법적으로 처벌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