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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철 충전기 전기안전법 및 전파법에 따른 표시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48V 인산철 배터리 충전기를 수입하며 전기안전법 및 전파법에 따른 KC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표기사항 부착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전기안전법(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라 충전기는 KC 안전인증 마크, 모델명, 정격전압(48V), 제조사명, 제조국, 인증번호를 제품 본체에 부착해야 하며, 전파법(전파법 제58조)에 따라 전자파 적합성 인증 마크, 기기명, 인증번호, 제조년월을 추가로 표기해야 합니다. 두 인증이 모두 적용되므로, 표기사항은 통합된 라벨에 KC 안전인증과 전자파 적합성 마크를 함께 표시하고, 글씨 크기는 최소 2mm 이상으로 가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추가적으로, 배터리 포장 및 제품 부착 여부와 관련하여, 전기안전법과 전파법은 제품 본체에 표기사항 부착을 의무화하며, 포장재에는 소비자 이해를 위해 동일 표기(인증 마크, 모델명 등)를 추가로 부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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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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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전심사 활용시 무역 담당자가 분쟁 예방을 위해 준비해야 할 핵심 자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시, 무역 담당자가 세관과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핵심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1. 제조공정도 및 물품 정보 구성 기준: 제조공정도는 제품의 생산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나타낸 도면으로,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원재료, 부품, 생산 방식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세관이 제품의 특성과 기능을 정확히 이해하여 적절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제품의 사양서, 카탈로그, 사용자 매뉴얼 등도 함께 제출하여 제품의 용도와 기능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구성성분표 및 기타 증빙서류: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나 부품의 성분과 함량을 100% 기준으로 작성한 구성성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식품, 화학제품, 석유제품 등은 성분의 종류와 함량이 품목분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제품의 사진, 회로도, 구조도 등도 함께 제출하여 제품의 외형과 내부 구조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3. 제출 시 유의사항: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명확하고 일관되게 작성되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는 국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의 견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물품의 성질상 견본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본 미제출 사유서와 함께 대체 사진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세관은 제품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품목분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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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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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제도 인증을 준비할 때 사전 점검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을 준비할 때, 통관 이력 관리와 재고 관리 시스템의 정비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법규 준수, 내부 통제, 재무 건전성, 안전 관리 등 AEO의 네 가지 주요 평가 기준 중 내부 통제와 안전 관리 부문에서 특히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먼저, 통관 이력 관리를 위해서는 수출입 물품의 신고, 운송, 보관, 대금 결제 등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ERP 시스템이나 전자 문서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선하증권, 세금 계산서 등의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세관 요청 시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재고 관리 시스템은 수출입 물품의 입출고, 보관, 이동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재고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물품의 이동 경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고 관리 시스템은 보안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하여, 물품의 분실이나 도난을 방지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이러한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내부 규정과 절차서를 마련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 시스템의 중요성과 운영 방법을 숙지시켜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내부 감사와 점검을 통해 시스템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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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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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 수입 시 복합 원산지 판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간재 수입 시 다양한 국가에서 조달된 부품이 포함되어 FTA 특혜를 신청하려면, 복합 원산지 판정을 위한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만으로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지만, 원산지 판정에 대한 의심이 있을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즉,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만 제출하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관이 원산지 판정에 의심을 가질 경우, 추가로 원산지 소명서, 제조공정도, 원재료명세서(BOM) 등의 서류를 추후에 검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수출자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했음을 입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검증대응은 수출자가 진행하게 되지만 수입자가 관세를 납부하여야되기에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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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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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적재신고 시 누락이 발생한 경우 어떤 보완조치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선박 적재신고 시 화물이 누락되어 세관 신고서와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보완조치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적재신고 누락은 과태료(최대 1000만 원) 또는 통관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담당자는 즉시 추가신고 또는 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누락된 화물의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을 준비하고, 선사로부터 화물 적재 확인서(Manifest Confirmation)를 받아 세관에 제출한다. 관세청 UNIPASS 시스템을 통해 전자정정신고를 신청하며, 누락 사유(예: 데이터 입력 오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됩니다. 신고는 화물 출항 후 30일 이내 완료해야 하며, 세관의 사후 검증을 대비해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추가 보완조치로는 선사 및 항만 당국과의 협력이 있습니다. 담당자는 선사에 적재목록 수정 요청을 즉시 전달하고, 항만운영사(예: 부산항 터미널)에 누락 화물의 적재 현황을 확인해 추가 증빙(예: 터미널 적재 기록)을 확보하여야 됩니다. 만약 누락으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벌금이 부과될 경우, 관세청의 이의신청 제도(관세법 제131조)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K-SURE의 수출보험으로 지연 손실을 일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디지털 물류 플랫폼(예: TradeNavi)을 활용해 화물 추적과 서류 관리를 체계화하면 재발을 방지할 수 있으며, 담당자는 신속한 정정신고와 협력 체계 구축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세관 상담센터(125번)를 통해 최신 절차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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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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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총인데 혹시 관세 통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관세청의 답변을 첨부드립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파괴력이 상당하고 총포와 유사하다는 점으로 인하여 통관이 어려울 듯 합니다.1. 해외직구(수입)시 특송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수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합니다.2. 또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제 총포와 유사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모의총포의 정의 : 외형상 실제총으로 오인될 정도로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총포화약법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한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갖추어 인명, 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분류기준1)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2)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 불꽃을 내는 것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가. 발사되는 물체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02kgm를 초과하는 것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굴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총열, 총신, 견착부 등 부품을 고루 갖추어 조립시 총기와 유사한 형상을 갖추거나 발사가 가능한 경우 모의총포에 해당 (경찰청 유권해석)3. 세관은 소관기관(경찰청)의 확인을 근거로 통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의총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관이 제한됩니다.4.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물품이 모의총포 등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것은, 다음의 소관기관에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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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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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수임 제한, 어디까지 적용될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사법 제13조의6(국가기관 등에 대한 업무의 제한)은 관세사가 특정 국가기관 및 관련자에 대한 통관 업무를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공정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관세사의 독립성과 이해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실무에서 혼동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입니다.관세사법 제13조의6은 관세사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예: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통관 업무를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국가기관은 중앙행정기관(예: 기획재정부,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포함하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예: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출입은행, KOTRA)으로 정의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도·군·구 및 그 산하 공공기관(예: 서울교통공사)을 포함합니다. 예시로, 관세사가 관세청 직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수입업체의 통관 업무를 수임하거나,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입물품 통관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공무원의 직계존비속이 운영하는 소규모 직구 대행업체의 통관 업무도 수임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관세사가 공공기관과 사적 이해관계로 얽히는 것을 방지해 공정한 통관 절차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실무에서는 국가기관의 범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의 정의가 모호해 혼동이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예: 삼성전자)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수입하는 경우, 이를 공공기관으로 오인해 수임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방자치단체 산하 비영리단체(예: 지역 문화재단)의 통관 업무를 수임했다가 나중에 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애매한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에 확인을 하고 가능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되는 케이스를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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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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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 오가지 않은 해외 수출은 수출신고필증 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품이 오가지 않고 보고서, 설계, 컨설팅 등 무형의 용역(서비스)을 수출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의미의 관세청 수출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수출신고필증은 주로 물리적인 상품이 국경을 넘는 경우에 세관에 제출하고 받는 문서로, 무형 서비스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신고필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외환관리법상 외화 수취를 위해서는 무형 수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용역 결과 보고서, 이메일 전송 내역, 세금계산서 또는 외화송금 요청서 등을 갖춰두면 외화 입금 시 은행에서 제출 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형 수출 실적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KITA)나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가 무역실적 인정이나 수출 실적 통계를 위해 이 건을 수출로 인정받으려면, 한국무역협회에 무형 수출 실적 신고를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실적 누계에 반영되며, 향후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 신고는 생략되지만, 실적 관리 목적에 따라 관련 기관을 통한 사후 신고는 고려해볼 만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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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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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에서 인코텀즈 DAP로 160불치 물품 구매했는데 관세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알리바바에서 DAP 조건으로 $160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사업용 판매 목적의 샘플이라면 세관 신고 및 정식 수입통관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세사가 없을 경우에는 직접 수입자로서 통관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관 대행을 해줄 관세사를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DAP 조건은 운송비와 수입국 내 관세·세금 부담이 수입자에게 있으므로, 통관부터 세금 납부까지 수입자가 책임져야 합니다.관세사 고용 비용은 일반적으로 기본 통관 수수료 5만~10만 원 선에서 시작되며, 물품의 복잡성이나 수입신고 조건(목적물의 HS코드, 원산지, 부가서류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샘플 수입처럼 소액 수입이고 서류가 간단한 경우에는 최소 5만 원 내외의 통관 수수료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운송업체(예: DHL, FedEx, UPS)를 통해 수입했다면 이들이 계약한 관세사를 통해 자동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며, 보통은 특송업체에서 신고를 하고 일부 수수료를 요청하거나 자동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세부가세는 물품가겨의 20%를 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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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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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미국 수출 시 CO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미국으로 DDP 조건(Delivered Duty Paid)으로 수출하는 경우, 최근 미 관세국경보호청(US CBP)의 규정 변경에 따라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작성 시 'IMPORTER(수입자)'란에 수출자 정보(EXPORTER)와 동일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지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특히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또는 기타 자율발급 형태의 CO를 사용할 때, 수입자 정보를 알 수 없거나 명시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한 조치입니다.즉, 미국 측 수입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수입자가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IMPORTER’ 항목에 ‘EXPORTER’ 정보를 동일하게 입력하여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DDP 조건은 수출자가 수입 단계까지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미국 CBP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사후 검증 시 연락 주체를 수출자로 삼을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한 것입니다.다만 모든 수출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 형태, 관세 특혜 적용 여부, 물류 구조에 따라 예외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수출 건이 USMCA 적용인지, 또는 기타 일반 통관인지, DDP 계약 범위(세금 납부 주체 등)에 따라 세관 또는 관세사와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CO 양식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국 CBP의 공식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거나, 수입자와 사전 조율을 해두는 것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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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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