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품목분류는 물품의 재질, 용도, 기능, 형태, 성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목탄으로 분류되는 숯은 4402호에 분류되며, 세분류에 따라 요건이 있는 품목도 있습니다. 세관장 확인 대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격, 품질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 중 성형목탄 등은 미리 규격 및 품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성냥은 3605.00-0000호에 분류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금지물질의 수입승인을 받은 수 수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