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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발 매트 관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발매트의 경우에는 8708.99로 분류될듯하며, 관세율 8% 그리고 부가세 10%가 적용되어 약 20%의 관,부가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이세율의 경우에도 18%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에 물품가격의 약 20%가 적용되었다면 바르게 계산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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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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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동차는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대한민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약 680억 달러이며, 수입액은 140억달러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자동차 수출국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자동차 산업이 매우 중요한 국가경제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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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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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는 모든 항목이 다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외직구시에도 의약품, 의료기기 등은 금지가 되어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전체니역을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31575&cid=69440&categoryId=6944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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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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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의약품을 구매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의약외품이나 의약품들은 수입요건으로 인하여 해외직구가 어렵습니다. 간혹 통관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어렵기에 가능하면 구매를 자제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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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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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기 같은것은 어떻게 통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피부관리기의 경우 의료기기이기에 이에 대하여 수입요건을 갖추어야지 통관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요건으로는 관련 인증 및 허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충족하여야되기에 개인은 어렵고 보통은 법인단위에서 중장기 판매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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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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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다녀오며 음료류를 구매해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음료수의 경우 가공식품이기에 자가사용목적으로 한두개를 반입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수량으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상업적목적으로 수입요건 등을 갖춰야되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사용목적의 소량만 반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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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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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을 사와서 국내에서 파는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전자기기 등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자가사용목적으로 요건을 면제받는 것이기에 판매는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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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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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신용장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으로 원칙적으로 취소불능입니다. 다만 일부 경우에는 취소가능으로 기재해두는 경우도 있으며, 이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수출자, 수입자, 은행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구 삽입시 혹시라도 취소가 필요한 상황에서 취소하기가 보다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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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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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에 수출로만 1억 달러를 달성하였다는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그당시에는 정부주도 정책으로 수출 1억불을 달성하였으며 현재가치로는 여러가지 척도가 있겠지만 10배이상의 차이가 발생할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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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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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무역을 하게 되었던것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과거 신문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1947년에 무역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우리나라가 광복을 한 이후이며, 일제강점기때에는 일본으로 수탈수출이 그리고 그전에는 국가가 주도한 공무역도 존재하였던 점 참고부탁드립니다[산업일보]1947년 2월 식염, 생고무 등을 실은 무역선(정크선 제외)인 ‘페리우드호’가 인천항에 입항하면서 한국 최초의 무역이 시작됐다. 우리나라 국적 최초의 무역선은 조선우선(해운사) 소속의 앵도환으로 1948년 2월 화신무역상사가 홍콩과 마카오에 건어물과 한천을 수출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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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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