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포워더에서 판매자측의 요청으로 통관을 막는다는게 가능한가요?
현재 중국에서 인천세관으로 입항해서 통관 진행중인 물건이 있는데 유니패스상에서 반출이 완료되었음에도 택배사로 인계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물건은 불법적인 물건이 아닌 청소기 종류로 반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품입니다.)
포워더측에 연락을 해보니 “중국쪽 판매자(거래처)가 반출하지말라고 해서 반출을 보류 하고 있는 상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부가세는 구매자 이름으로 지불하였고, 화주는 구매자인걸로 생각되는데 화주의 동의없이 이러한 반출을 보류시키는게 가능한건가요?
만약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불법 점유라고 봐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