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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무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무역의 경우 가능은 합니다만 여러가지 고려사항들이 많습니다.예를 들어서 과일의 경우에는 수입가능지역이 한정되어 있으며, 이를 수입하기 위하여 수입요건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국내 판로를 미리 개척해두지 않는다면 물량을 소화할만한 곳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일은 독과점 사업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따라서 상기 부분들을 먼저 고려하시면서 수입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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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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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시 수출실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실적과 관련하여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직접적으로 제품을 수출한 직접수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출 대금이 지급된 거래는 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간접수출은 기업이 직접적으로 수출을 하지 않고, 수출을 하는 업체에 원료나 제품 등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때,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 등을 발급받게 되면, 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내국 신용장 : 수출 물품을 공급할 때, 은행이 돈을 지급하겠다는 일종의 보증 서류)(* 구매 확인서 : 내국 신용장에 준하는 서류로서, 외국환은행이나 지정된 사업자가 발행하는 서류)그리고 수출실적인정방법은 소포 수령증을 받아서 제출을 하시며 되며 보통은 별도 신청을 통하여 가능합니다.그리고 Fedex, 우체국의 경우에는 해외 발송 리스트를 통하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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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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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목록 수출신고 후 수출실적 인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실적은 아래를 통하여 제출가능합니다. 직접수출실적인 것으로 보다 보통은 한국 무역협회 쪽으로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직접 수출 실적 증명 신청기관은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등간접 수출 실적 증명은 온라인 서비스가 개선 되기 전에는 외국환은행이나 입금은행별로 방문하여 신청하였으나, 온라인 서비스 개선 후에는 u-TradeHub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하여, 신청이 간편해졌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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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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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C탱크로 수출을검토중입니다.국내 주요 업체와 재사용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관련 전문관세사들이 별도로 있을듯하며, 간단하게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국내 주요 업체는 어디인가요?-> 주요업체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 검색 결과 여러업체들이 확인됩니다.2. 수출시 재사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flexi bag 처럼 1회용인가요)-> 세척후 재사용이 가능할 듯 합니다.3. 스테인리스 IBC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재질에 따라 다르며, 보온 보냉 등이 필요하거나 혹은 내구성이 뛰어난 것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듯 합니다.4. 국내에서 드럼과 IBC중 무엇을 더 많이 사용하나요?-> 이는 물품마다 다를듯하며,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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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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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초중반 수출1억달러 달성하였습니다 ㆍ그때의 1억달러 가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자산가격과 비교하면 계산이 될 듯 합니다. 그 당시 미국 다우지수는 약 700PT였으나 현재는 38700pt내외입니다. 이처럼 약 50배이상의 자산가격 상승이 있었기에 현재로서는 50억불 정도로 추정되며 이는 다른 자산으로 비교했을때는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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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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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앙골라 , 미국과 앙골라 무역협정 및 규제를 확인해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각 국가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감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울수도 있기에 별도 전문업체나 관세법인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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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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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은 FTA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는 이에 대한 충족요건을 맞추게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브랜드가 중국에서 제조되어 한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한중 FTA에 따라서 FTA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생산국 + 직접운송 +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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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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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 사업자통관 시 사업자통관부호vs사업자번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1번의 경우 통관 관련 악용이 우려되어 2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에 대한 신뢰 그리고 편의성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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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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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상품을 판매하고 반품으로 인한 회수를 진행 한 후 재판매에 대한 관세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이경우 양쪽모두 관세법 상 면세제도를 이용하여 관부가세의 부담없이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테무 입장에서도 이러한 부담이 없기에 재판매가 가능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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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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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리오 캐릭터 상품을 일본 라쿠텐이나 큐텐 사이트에서 소싱해서 한국 오픈 마켓에 올리고 구매대행 사업을 진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 우리나라는 병행수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기에 정품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경우 거래구조가 구매자가 해외로부터 구매하는 것이기에 지재권 침해여부를 크게 체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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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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