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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당나귀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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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과태료와 가산세의 차이점과 각각의 부가 기준?

관세법상 과태료와 가산세의 차이점과 각각의 부가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수출입 기업의 대응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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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과태료와 가산세의 차이점, 부과 기준,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의 성격을 가지며,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목적으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 의해 부과됩니다. 반면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으로 세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신고 의무 위반, 서류 제출 의무 위반 등 절차적 의무 위반 시 발생하며,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반면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이나 납부 불성실 등 실질적 의무 위반 시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기업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추천합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세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정기적인 내부 감사를 실시하며, 관세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육성하여 정기적인 관세법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신고 및 납부 기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한 임박 시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며, 수출입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 도입을 고려하고, 품목분류나 과세가격에 대한 사전 심사 제도를 활용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또한, 자발적인 법규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며, 관세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 시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 유권해석을 주시하며,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을 취득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통관 절차에서의 혜택을 활용하며, 필요에 따라 관세사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복잡한 사안에 대응합니다. 이러한 대응 방안을 통해 기업은 관세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와 가산세 부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내부적인 통제 강화와 전문적인 지식 확보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과태료는 관세법상 의무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부과하게 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가산세는 관세법상 신고의무 등을 하지 않았거나 관세 등이 연체되었을 시 세액에 일정비율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과태료나 가산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상 규정된 의무이행을 한다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과태료는 관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금, 가산세는 미납 관세에 대한 부가금이며, 과태료는 행위의 내용, 정도, 반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과하고, 가산세는 체납 기간, 체납액 등을 고려하여 부과합니다.

    과태료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 세관과 법원에서 재판을 통하여 다투어야 하나, 가산세의 경우에는 재판으로 가기 전에 세법상의 불복절차(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통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과태료란 법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며, 가산세는 지연 사유 등이 발생하였을때 세금에 대하여 벌칙의 개념으로 추가 세금을 매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위반, 가산세는 세액 계산 등에 잘못이 있는 경우 납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 이에 따라 과태료는 금액이 규정되어 있고, 가산세는 세액의 ~~%로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과태료와 가산세는 별도로 각각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과태료는 보통 법상 규정된 의무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산세는 보통 세금을 연체하거나 특정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핏,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과태료와 달리 가산세는 말 그대로 세금의 명목으로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과태료와 가산세는 불복절차 진행에서도 그 차이가 명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관세법상의 가산세의 부과기준은 관세법 제 4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20. 12. 22.>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22. 12. 31.>

    ③ 세관장은 제16조제1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241조제5항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 12. 22.>

    1.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제269조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해당 관세액 × 수입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해당 관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2.>

    ⑤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항제2호가목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21.>

    ⑥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이하 "납부지연가산세"라 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⑦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에 한정한다)의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21조제2항제11호나목·다목 및 제22조제4항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제21조제2항제11호나목의 "제47조의4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법정납부기한"은 각각 "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가산세" 및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으로, 같은 호 다목의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산세"로 본다. <개정 2020. 12.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는 관세법상 제 27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7조(과태료)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1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의4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276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31.>

    제37조의4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276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12. 2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12. 31.>

    1.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2. 제200조제3항, 제203조제1항 또는 제262조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63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 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4. 제266조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자료 또는 물품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12. 31.>

    1. 제139조(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3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2조제1항, 제155조제1항, 제156조제1항, 제159조제2항,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제186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2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0조제1항, 제201조제1항·제3항, 제219조제2항 또는 제266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87조제1항(제8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0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세공장·보세건설장·종합보세구역 또는 지정공장 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12. 31.>

    1. 제2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2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한 자

    4. 제327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한국관세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12. 31.>

    1.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

    2. 제38조제3항, 제83조제1항, 제107조제3항, 제135조제2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6조제3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0조제5항, 제141조제1호·제3호(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7조제1항, 제158조제2항·제6항, 제172조제3항, 제19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6조의2제5항, 제198조제3항, 제199조제1항, 제202조제1항, 제214조, 제215조(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6조제2항·제3항(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 제222조제3항, 제225조제1항 후단 또는 제251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자

    4. 제135조제1항 또는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한 자 중 과실로 여객명부 또는 승객예약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59조제6항, 제180조제3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6조제4항, 제216조제1항(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2조제4항, 제225조제2항, 제228조 또는 제266조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

    6. 제321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취급한 자

    7.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제157조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한 자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12. 31.>

    1.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투입 및 봉인한 것이어서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가 해당 적재물품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가. 제27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적재물품을 수출한 자

    다. 다른 선박회사·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필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07조제4항, 제108조제2항, 제138조제2항·제4항, 제141조제2호, 제157조의2, 제162조, 제179조제2항, 제182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3조제2항·제3항, 제18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5조제2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45조제3항 또는 제25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5. 제160조제4항(제20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77조제2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0조제4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이나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180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제8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3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03조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감독·검사·보고지시 등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 12. 31.>

    가산세와 과태료의 부과에 대한 기준을 이해하고 , 내부준수 교육등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