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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관련 통화, 거래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재수출의 경우에는 특별히 일반수출과 다른 부분이 없으나, 만약에 면세를 적용받으신다면 재수출신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금의 지급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재수출이 약정이 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지급 및 수령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채권(Credit note, Debit note)를 작성하여 이에 대하여 추후에 물품이 재수출이 되는 경우 상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외국환 거래법 상 신고대상에 해당하기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되며 신고가 누락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그리고 통화의 경우 결제시 달라질 수 있는바 인보이스나 회사 내부환율에 따라 결정된 금액들을 주고받으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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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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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 수출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고차의 수출절차의 경우 일반적인 물품의 수출절차와 유사하지만 일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적인 물품들의 경우에는 수출요건이 없으나 중고차의 경우 아래와 같이 등록말소를 진행하여야지 수출이 가능합니다.자동차관리법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음추가적으로 물품을 선적하는 경우 컨테이너를 통하여 운송하거나 카페리(Ro-Ro선) 등을 통하여 운반할 수 있기에 다양한 운송수단을 활용하여 수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중고차의 경우 수출절차도 복잡하지만 실제 수입절차가 매우 복잡할 수 있기에 가능하면 수입 바이어와 거래가 완료된 상태로, 가능하면 수입통관은 바이어가 책임지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코텀즈 E,F,C조건)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tradlinx.com/blog/guide/%EC%A4%91%EA%B3%A0%EC%B0%A8-%EC%88%98%EC%B6%9C%EB%B0%A9%EB%B2%95/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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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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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제가 직접 위스키 구매 후 택배로 한국으로 보낼 시 세금?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과세표준의 경우 CIF에 따라 운임, 보험료를 포함하게 됩니다. 아울러,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 세금이 모두 면제되지만 해외직구처럼 진행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납부 및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150불 기준 아래와 같이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하며 환율에 따라 금액은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0x269ed1c3d281681a8635c0159f63d2f6e80b017e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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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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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그 제작에 쓰는 폴리에스터 원단 중 좋은 원단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러그의 제조공정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할듯하며, 실제로는 상기 원재료 모두가 사용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제조공장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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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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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FEDEX와 같은 특송업체통해 수입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dhl 등에서 추가비용 납부시에는 통관까지 진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 하기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 현품에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2.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등등 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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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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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수입 시 운임조건 설정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만, fca 공장의 경우 적재의무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적재까지 하시는 경우에는 fca공장으로 적재를 하지 않는 경우 exw 공장 + 수출통관 별도 합의로 진행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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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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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수령증 인수일과 세금계산서 날짜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10일이내 물품수령증이 발급되면 되기에 이에 대하여는 출항일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출항 하루이틀전이면 크게 문제없을 듯 하며 혹시 모를 사항을 대비하여 세무사분과 한번 더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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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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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에서 관세 처리를 대신 해줄 때 제가 직접 관세사무소에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아마존의 규정을 확인해봐야되지만 보통은 환불해주지 않습니다. 해당 비용 내에 보통은 통관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총금액으로 수취한 것이기에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모르겠지만 10불 내외까지라면 별도로 요청하기 쉽지 않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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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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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제품 바닥 면에 부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칙적인 원산지 표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에 따라 포장 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상품 바닥에다가 표시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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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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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시 만 18세의 주류반입은 금지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본입국시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확인은 보통하지 않으며 소비에 대하여는 법에 대한 여러가지 해석으로 처벌이 쉽지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추후 입국 등이 어려울 수도 있기에 가능하면 문제될 소지는 만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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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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