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직구 의류 판매 사업자등록이나 사업자통관유통번호 없이 판매 가능한가요?
의류는 5500원에 구매를 하였고 관세를 내고 부가가치세를 내고 중고로 판매를 하고 개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마음에 안들어서 판매를 할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개인통관번호로 하고 수입신고도 안했습니다. 그래도 판매가 가능한가요? 22년 10월 5일 전자상거래 국민편의 제고방안으로
주문 실수나 사용 후 중고품으로 재판매하는 것은
관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 하게 된다고 해서 이 후 법 개정이 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