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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는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무역분야의 최고의 자격증으로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8대 전문직 중 하나입니다.통상적으로 전업으로 공부하는경우 2~3년이면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준비는 학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유명학원들의 경우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기에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해보시면 크게 3개정도의 학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합격을 하는 경우에는 관세사는 공무원이 아니기에 자기 능력에 맞게 취업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신입 관세사들은 관세법인, 회계법인 등에 취업을 하게 되며 추후에 자신의 커리어를 살려 관세법인을 개업하거나 혹은 회계법인, 대기업 등에서 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하여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격만 하였다고 해서 인생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자신의 활로를 모색하여야지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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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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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밥솥용 내솥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당물품은 전기밥솥의 부분품으로 hs code 8516.90-0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물품은 원산지표시 대상입니다. 그나마 면제 규정 중에서는 3번에 따라 내솥이 별도로 판매되지 않고 밥솥과 함께 판매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부분은 미리 세관과 협의가 필요할듯 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면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3.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고시 제9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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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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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후 통관이 완료되었다고 문자와서 조회해봤더니 세액 지불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이통관의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관에 온 연락을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담당 공무원이나 관세법인에 해당자료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1. [민원인] :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 (반드시 핸드폰번호 기재)02[세관] 과세처리, SMS문자로 민원인 핸드폰 번호로 발송귀하의 국제우편물(XXXXXXXXXXX)에 대한 세금 0000원(고지번호:XXXXXXXXXX)은 관세납부전용계좌(농협:XXXXXXXXXX)로, 우체국징수 통관회부료 0000원은 인터넷(www.epost.go.kr>EMS>통관회부대행수수료납부)으로 물품 도착전에 납부하시거나 집배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03[민원인] 가입된 은행의 인터넷뱅킹 접속, 세금이체04[우체국] 물품배달, 통관회부료만 징수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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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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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상품을 수입해서 팔고 싶은데, 이런 절차를 도와줄 만한 곳이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의 경우 과거 종합상사에서 해당 역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중소형 상사의 경우에서 이러한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며, 여의치 않는 경우 오퍼상을 통하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격이 저렴하다면 해외구매대행 형태로 판매를 하시는 경우에는 수입절차에 대하여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것이기에 해당 방법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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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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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기준액을 넘어서 통관에서 걸린 것들은 어떻게 안내가 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일단 현재 개인의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150불(미국 200불)을 기준으로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화결제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표시통화가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관,부가세는 간이세율 적용시 15%라고 보시면 되며 만약에 납부하여야 된다면 세관 측에서 연락이 카카오톡 등으로 오기에 해당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국내배송후 물품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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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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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결제서류도착통지서에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신용장 제시기일 이내에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귀책사유인듯하며 네고가 제시기한이 지나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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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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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와 같은 제품을 제작해서 알리를 통해 판매할경우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의 경우 HS code 제 3919.90-0000의 기타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박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에서 수입할때의 관세는 6.5%, 부가세는 10%입니다. 그리고 알리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세계의 국가에서 수입하기에 각 국가의 관세율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알리의 경우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에 특정국가에 판매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직접 물품에 대한 관,부가세를 부담하지는 않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구매를 하시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은 자가사용목적이라면 해외직구면세 150불 이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국내에 납부할 관,부가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전세계적으로 판매하여도 구매자들이 관,부가세를 납부할 일은 거의 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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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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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제품이 한국에서 판매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질문의 경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듯 하지만 복잡하게 말씀드리자면 정말 복잡해지는 듯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기본적인 물품의 유통과정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해외에서 물품이 생산된 것을 국내의 바이어가 구매2. CIF 조건으로 거래시에는 해외에서 우리나라까지의 운송, 보험료를 판매자가 부담하고 이에 따라 구매자가 통관, 수입관련 절차 및 인증 이행3. 국내에서 구매자가 물품을 재고로 등록하고 물품을 보유한 상태에서 판매4. 판매 시에 물량이 많다면 도매상이나 소매상에 납품도 가능하며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직접 판매하는 경우가 많음.5.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시 대행업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직접 판매후 배송까지 스스로 하는 경우가 있음.추가적으로 구매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에 대한 번거로움없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품만 판매되는 경우 판매자가 최종구매자까지 물품을 배송하기에 이러한 방식으로 최근에는 대부분의 국내 셀러들이 거래를 하고 있으며 특히 직접 수입시 납부하여야되는 관,부가세에 대하여 구매대행의 경우 최종 소비자의 해외직구면세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됩니다.만약에 이러한 경험을 쌓고 싶다면 가능하면 직접 구매대행이나 수출입을 경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여유가 되는 범위내에서 실제로 이행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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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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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관세, 고급가방 자진신고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현재 고급가방의 경우 간이세율 기준으로 192만 3천원이며, 아래 개정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입신고 시에는 200만원이 맞습니다.2. 택스 리펀을 받은 경우에는 택스 리펀 영수증을 근거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빙이 없다면 구매할때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에는 세액 계산로직이 포함되어 있기에 아래의 간이세율표로 계산을 하시는 경우 직접 계산한 금액과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예시 - 계산내역, 500만원 기준)(예시 - 관세청 계산내역)4. 사이트 계산금액의 경우에는 이미 감면된 세액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5.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금액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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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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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관세면제한도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인당 100ml 면세의 경우에는 인당 개당 100ml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전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00ml 2병에 2명이라면 면세가 가능하지만 1병 200ml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인점을 참고부탁드립니다.향수의 경우 간이세율을 신고하는 경우 15%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세한 관세율은 상기 표를 참고부탁드립니다. (관세율 6.5%, 부가세 1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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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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