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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타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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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4

지적재산권물품의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적재산권 관련 물품의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세관에 등록도니 상표와 그렇지 않은 상표의 통관 과정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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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치호 관세사blue-check
    이치호 관세사
    프리랜서
    24.06.24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한 인터넷 신고나 방문(우편) 신고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등록된 지식재산권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일선 세관과 공유되어 통관 단계에서 신속한 단속이 가능합니다. 만약 침해 의심 물품이 발견되면, 세관은 통관을 보류하고 권리자에게 통보합니다. 권리자는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소나 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관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의 경우, 세관이 자체적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통관 과정에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사전에 세관에 등록하여 통관 단계에서의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침해 물품의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지적재산권 관련 물품의 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세관장에게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신고를 합니다. 세관장은 신고된 물품이 지적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상표권자 등에게 통관보류를 통지합니다. 상표권자 등은 통관보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침해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관장은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하여 통관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세관에 등록된 상표와 등록되지 않은 상표의 통관 과정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등록된 상표의 경우,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할 수 있으며, 상표권자 등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등록되지 않은 상표의 경우, 상표권자 등은 직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 관련 물품의 통관 절차에서는 상표권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출입 업체는 관련 법률과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세관 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지식재산권 등이 세관등록된 물품 수입 시 수입신고서류를 구비하여 신고진행하시면 됩니다.

    세관에서 검사 적발 시 계약서 등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관등록 되지 않은 물품은 통관보류되며 지식재산권 등의 소명을 하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한 통관절차는 관세청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가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3082&cntntsId=824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