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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와 수출신고 가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당 물품의 경우 4820.10-0000(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제 4910호의 호의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이어리 겸용의 경우 4820호로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이 호에는 또한 "만년력(perpetual)"이나 종이와 판지 이외의 재료[예: 목재·플라스틱·금속]로 만든 바탕위에 교체 가능한 블록(block)을 붙여 만든 캘린더(calendar)도 분류한다.더욱이 이 호에는 캘린더 블록(calendar block)도 포함한다. 이것은 일년의 매일자의 사항을 인쇄한 수많은 지편(紙片)을 월·일의 순번으로 결합하여 블록(block) 모양으로 만든 것이며 매일 한 매씩 떼어내어 사용한다. 이러한 블록은 일반적으로 판지로 만든 바탕(base) 위에 붙여 사용하거나 더 영구적인 성격의 바탕(base)에 붙여서 매년 교체되도록 사용한다.그러나 이 호에는 본질적인 특성이 캘린더(calendar)가 존재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물품은 제외한다.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a) 캘린더와 일기장을 함유하고 있는 비망록패드(memorandum pad)(소위 약속일정표를 포함한다)(제4820호)(b) 캘린더 블록(calendar block)을 부착하고 있지 않은 인쇄된 캘린더 백(printed calendar back)(제4911호)추가적으로 수입신고시의 물품가격은 매입가격 + 해외운송료 + 보험료(CIF)가격이며 이에 따라 해당 가격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수정신고도 가능하지만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크게 문제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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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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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반입 및 출고시 신고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외국환에 대한 불법적인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은행거래내역의 경우 기록이 있지만 외국환을 현금으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확인이 어렵고 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즉, 지급수단 등을 휴대하고 출입국할 때 신고하는 제도는 마약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선진국인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의 목적으로 해당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식하시면 좋을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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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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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면제한도 상향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세수의 부족 및 국내거래처의 매출증가 등을 목적으로 면세한도 상향보다는 개인의 해외직구 면세 한도에 대하여 규정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말씀하신 부분이 이뤄질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해외직구 면세한도가 규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E2FCD8E72E060BC956DD91C4620E630C.Hyper?no=60428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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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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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가서 다이아반지를 사서 끼고 다니다 끼고 들어왔는데 신고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외여행시 구매한 물품은 아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셔야 되며, 해당 금액이하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습니다.1. 술 2병 2리터 400불2. 담배 200개비3. 향수 100ml4. 기타물품 800불만약에 1년이상 거주하신경우에는 이사물품면세도 활용할 수 있으니 해당부분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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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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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들여올 때 관세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물품별로 관세율이 다르기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보통 물품의 관세는 8%, 부가세는 10%이기에 물품전체가격의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한다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다만 환율, 관세율 등에 따라 납부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지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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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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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갔다 올때마다 양주 2병씩 사오면 관세는 안물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하기 면세범위는 각각 독립작용이기에 해당금액에 맞춰서 구매시 납부할 관부가세는 없습니다.1. 술 2병 2리터 400불2. 담배 200개비3. 향수 100ml4. 기타물품 800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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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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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e white 피트모스 샘플 배송 관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해당물품을 사업용도로 활용하신다면 간이신고 혹은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샘플이라면 소액물품면세 등을 활용할 수 있기에 아래 규정을 참고부탁드리며 면세활용시에는 정식수입신고가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상용견품(商用見品)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물품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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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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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200원짜리 비즈반지 같은품목을 여러개 사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면세의 경우에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150불(미국 200불)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30-40개의 물품들의 경우에는 자가사용임을 의심할 수 있기에 소명을 요구할수도 있으나 자가사용목적이라면 세관측에 이러한 부분을 잘 소명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다만 너무 많은 구매의 경우 자제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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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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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종류 중에 Back to Back L/C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Back to back L/C란 견질신용장을 뜻하며, 간단하게 기존의 신용장을 근거로 다른 신용장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거래가 연결된 경우에 이러한 신용장을 발행하여 각 거래별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내국신용장을 뜻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 포워더kr의 자료를 참고부탁드립니다.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내국신용장(local credit)을 뜻하는데 제2차 대전 후 미국에서 물자부족으로 시장지배력이 강화된 상품제조업자는 수출업자와의 매매계약에 있어 선 지급 또는 지급확보의 방법을 요구. 따라서 수출업자는 입수한 신용장을 견질로 하여 그 거래은행에 견질 신용장을 발행하도록 의뢰하였고, 이와 같이 발행된 신용장을 back-to-back credit이라 함. 수출입자가 쌍방이 각각 그 수입품에 대하여 동시에 동일 금액의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자에 의해 개설되는 신용장에는 수출자가 동액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제한문구가 있는 신용장의 구상무역에 이용됨.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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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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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용어 중에 오퍼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오퍼란 말그래도 주문을 뜻하며, CISG(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에 따르면 보통 이를 청약이라고 합니다. 이때 청약은 상대방의 승낙시 계약이 성립된다는 약정이며, 이에 따라 피청약자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청약은 조건부, 기한부, 반대 청약이 있으며 이러한 조건이나 기간내로 유효하거느 혹은 반대청약은 해당 청약에 대하여 역으로 청약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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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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