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 직구 관세 금액 정정 신청 했는데 인정이 안된다네요
해외 직구로 판매자에게 a물품을 250달러로 샀는데
그 판매자가 a물품을 a송장으로 보냈고
또 사은품으로 b물품을 b송장으로 보냈습니다 .
이 판매자가 a물품과 b물품을 모두 250달러로 신고해서 똑같이 관세가 나왔는데
b물품 b송장을 처리하는 관세사에게 연락해서 사은품으로 받은건데 관세 내는게 맞냐고 물었는데
b물품에 대한 결제 내역이 확인이 되어야 면세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b물품은 사은품이라서 결제 내역이나 구매 내역이 없습니다.
판매자가 채팅으로 'a물품 a송장은 구매자가 구매한 상품이고 b물품 b송장은 나의 선물이다'라고 말한 것을 캡쳐해서 보냈고
a물품에 대한 결제 내역을 보냈더니 인정이 안된다네요.
이 경우 b물품을 면세받는 방법이 없나요?
a물품 a송장과 b물품 b송장은 물품명, 결제금액($), 주소, 이름이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