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사용하려고 직구할때랑 판매목적으로 직구할 때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개인소비용 / 판매용 해외구매의 경우 아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개인은 150불(미국 200불)이하 물품에 대하여는 관부가세 면제, 판매용은 면제없음개인은 수입요건이 대부분 면제, 판매용은 검사용 샘플이 아니라면 요건을 받아야됨 (전파법, 전안법 등)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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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통과 중, 무슨 증빙서류를 내라는데 뭔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장식용 컵의 경우에도 명백하게 장식용으로 밖에 사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지 않는 이상 식검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식검을 진행하셔야될 듯 하며, 활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은 아래가 있을 듯 합니다.2.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단,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함)이에 따라, 통관이 어려운 경우 폐기를 진행하시거나 반품을 진행하셔야될 듯 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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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불 이하의 전자기기 구매하려는데 목록통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기 품목의 경우 Hs code 분류가 중요할듯하며, 이는 통관 관세사나 포워더의 신고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개인적으로는 해당 물품은 기타의 전자기기에 분류될듯 하며, 이 경우 제 8543.70-909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전파법, 전안법 대상이며, 명기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기에 목록통관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전파법대상 해외직구가 일부 제한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현업에서 들려오기에 통관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교류전원 30V 이하에서 사용하는것을 포함한다.)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해충퇴치기 ● 전기포충기 ● 전기에어커튼 ● 초음파세척기 ● 과일야채세척기 ● 기타 전기세척기 ● 컴프레서 ● 팬코일유닛 ● 폐열회수환기장치 ● 전기헬스기구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것을 포함한다.) ●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 관상어용 전기어항 ● 기포발생기3.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전자시계 ● 콤프레셔게이트 ● A/V신호수신기 ● 모듈레이터 ● 전기소자기 ● 비디오카메라 ● 튜너 ● 리시버 ● 위성방송수신기 ● CCTV카메라 ●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 디지털/아날로그 변환장치 ● 입체영상기(OHP) ● 교통카드충전기 ● 원격제어방송기기 ● 오디오프로세서 ● 영상프로세서● 전기주류성숙기 ●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 전기작동 도어록 ● 전기시계 ● 전기분수기 ● 착유기 ● 전동형롤스크린 ● 편집기 ● 음성 및 영상분배기 ● 영상전송기4.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전자악기5. 정격전압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전지(건전지) 및 2차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 관상어용 전기어항 ● 기포발생기 ● 전격살충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제외) ● 해충퇴치기 ● 전기포충기 ● 전기에어커튼 ● 초음파세척기 ● 과일야채세척기 ● 기타 전기세척기 ● 컴프레서 ● 팬코일유닛 ● 폐열회수환기장치 ● 전동형롤스크린 ● 전기헬스기구 ● 편집기 ● 오디오프로세서 ● 음성 및 영상분배기 ● 영상프로세서 ● 전자악기 ● 영상전송기 ● 공기청정기 ● 전자시계 ● 컴프레서 게이트 ● A/V신호수신기 ● 모듈레이터 ● 전기소자기 ● 비디오카메라 ● 튜너 ● 리시버 ● 위성방송수신기 ● CCTV카메라 ●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 디지털/아날로그 변환장치 ● 입체영상기(OHP) ● 전기주류성숙기 ●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 전기작동 도어록 ● 전기시계 ● 전기분수기 ● 착유기 ● 전격살충기 ● 공기청정기 ● 가상화폐(암호화폐) 채굴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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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시 구매사이트 결제수수료를 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유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수수료의 경우 구매수수료의 경우 비과세이지만, 중개수수료 및 판매수수료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따라서, 이러한 중계 수수료는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1,545 달러로 수입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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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이란 어떤 형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절충교역은 무기체계 수출국이 수입국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 부품 역수입, 창정비 능력 제공 등을 실시해 시너지를 일으키는 방식의 교역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방산쪽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이에 대한 최신 트렌드는 아래 기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4765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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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 국가중에 러시아 제재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현재 러시아 제재는 계속 진행중이며 이에 대하여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약에 이러한 제재가 풀린다면 적어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하고 국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거나 혹은 몇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러한 전쟁의 흔적이 희미해져야될 듯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제재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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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과와 경제적 긴장에 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를 추과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관세적인 측면에서 해당 국가나 기업에 제재를 가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제적 긴장이 높아질 수 밖에 없으며 말씀하신대로 현재 미국의 대중 보복관세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한국물품들의 경우 수혜를 볼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들의 상당수는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제조, 가공 후 수출하고 있기에 이를 중국산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에 따른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대표적으로 배터리의 경우에는 배터리 셀이 대부분 중국산인바, 이와 관련된 제품들은 셀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물품의 원산지를 판단하기에 현재 한국에서 수출한 배터리도 보복관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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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 제재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면서 여러가지 경제 제재가 발생하였습니다.대표적으로는 러시아의 은행들이 SWIFT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제외되었으며, 러시아 물품들의 경우 EU 수출 금지 대상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은 FDPR을 통하여 러시아로의 첨단 제품 수출에 대한 제재를 가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러시아의 경제를 마비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자체생산능력 및 중국과의 교역으로 경제를 꾸려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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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업체의 수출실적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청 유니패스나 관세사를 통하여 수출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서류로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무역협회에서 수출실적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듯 합니다.https://membership.kita.net/cert/oncert/expImpResCertRequest.do;JSESSIONID_membership=FD5828C32720E761B11CC94FB135A029.Hyper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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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라면이 가장많이 수출되는 나라는 어디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 뉴스기사에 따르면 미국이 수출 1등국가인듯 합니다.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2월 라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5% 증가한 9천300만달러로 월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이는 지난해 11월의 종전 기록(9천100만달러)을 뛰어넘는 것이다.지난 달 라면 수출량은 2만3천t(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0% 늘었으며 라면 수출국은 100개국에 달한다.수출액을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1천984만달러로 가장 많고, 이어 중국(1천520만달러), 네덜란드(604만달러), 일본(552만달러) 등 순이다.또 말레이시아(476만달러)와 필리핀(430만달러), 태국(387만달러), 대만(326만달러), 영국(291만달러), 호주(271만달러) 등이 10위 안에 들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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