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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려는 품목과 물건이 잘못된 경우에는 통관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인보이스를 수정하고 이에 따라 수입신고 시에 인보이스 물품, 금액이 수입신고서와 일치한다면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금정산 등의 경우 거래당사자들이 합의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며, 보통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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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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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선박용어가 좀 헷갈려서요. 뜻과 차이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Mooring - 계선으로 닻, 케이블 등을 이용하여 선박을 특정 장소에 안전하게 고정시키는 행위 또는 과정입니다.Berthing - 선박을 정박시키는 행위 또는 접안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항구와 항구의 맥락에서 자주 사용되며 도킹, 계류 및 정박이 포함됩니다. shifthing - 선박이 계선부두에서 다른 계선부두로 혹은 정박지에서 계선부두로 움직이는 것처럼 선박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움직이는 것을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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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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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 세관 통관 여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복불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물품의 경우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게 되는데, 성인용품이라는 부분이 이러한 목록의 물품명에서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통관불가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명을 발송자가 어떻게 기재하였는지에 따라서 통관가능 유무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면 성인용품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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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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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품이나 소모품을 개인통관번호로 구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사용할 물품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에는 개인이 자가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호로 회사에서 특정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다만, 실제로는 금액이 적고 만약에 질문자님의 카드로 결제하고 이러한 금액을 회사에서 부터 보전받는 형식이라면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에 문제될 가능성이 낮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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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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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전신고와 도착전신고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입항전신고, 출항전시고 2가지인듯 합니다. 도착전 신고는 이러한 2가지 신고를 모두 총칭하는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두가지 신고는 모두 FCL화물만 가능하며, 특히 출항전 신고의 경우 항공화물 그리고 중국, 대만, 일본에서 출발하는 해상화물로 제한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령개정 예정 등 특정물품들의 경우에는 이에대하여 입항 후 수입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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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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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으로 포장용 PE 필름을 수입할 경우 HS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은 HScode 제 3920호로 분류될 듯하며, 아래와 같이 재질에 따라 세부 코드가 분류됩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유의하실 부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1. FTA 적용시 기본관세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에 판매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2. 원산지표기 대상이기에 이에 대하여 최소포장단위에 원산지표기가 필요합니다.3. 식품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요건이 있으니 이를 고려하시어 수입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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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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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수지의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아래와 같으며, 최근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흑자로 돌아섰으나 다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의 경우 원유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일시적이라는 것으로 판단되며, 반도체의 수출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때 꾸준하게 다시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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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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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좋은 물건을 수입해서 판매하려면 절차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이 자가사용목적이고 면세범위이내의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면세 제도를 통하여 별도의 절차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판매목적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되며, 이에 따라 관부가세를 납부하시고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추가적으로 식물에 대하여 언급하셨는데 식물의 경우에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는 여행자휴대품으로도 반입이 불가능하며, 수입신고 및 검역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판매물품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별도 수입절차를 고민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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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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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배들이 한번 출항하면 며칠동안 이동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선들의 경우 보통 기항항 혹은 목적항에 도달할때까지 계속 이동을 하게 됩니다.이때, 우리나라에서 보통 들리는 청도항의 경우 2~3일, 싱가폴은 약 2주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4주~5주정도가 소요되며 유럽도 총 4~5주가 소요되지만 보통은 싱가폴을 들렸다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박들은 보통 몇년을 이어서 항해를 하다가 점검 등의 이슈가 발생한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휴항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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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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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관세 부과 품목 중에 가장 세율이 높은 품목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관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쌀로 알고 있으며, 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기본관세(A): 5% [적용순서]특별긴급관세: [물량기준(T1)] 684% [가격기준(T2)] 145원/kgWTO협정관세: [추천세율(W1)] 5% [미추천세율(W2)] 513%이외 물품들은 대부분 8%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의류와 같은 물품들의 경우 10%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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