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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중고 물품(빈티지 장식용 그릇)을 국내에서 판매시 부과되는 수입 관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판매를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부호를 받으시어 해당 부호로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이과세자라 부가세와 관련하여 크게 문제가 없으실 수 있지만 비용처리 등에서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간이신고시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8%,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20%의 관부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세금은 없으나 빈티지 그릇의 경우 장식용이어도 식검을 받아야되는 것으로 알고있기에 해당부분 고려하시어 수입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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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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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하는데 필요한것들은 무엇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의 경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소규모 무역의 경우에는 크게 준비라고 할만한게 없습니다. 다만, 외국과의 거래이기에 외환통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액의 경우 크게 리스크가 없지만, 금액이 커지게 된다면 이에 대하여 소득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이 많은 품목은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입니다만 개인이 거래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직접 시장조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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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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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별 VAT 가 제각기 다 다른 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부가세의 경우 각 국가의 정책목적, 필요세수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리고 부가세를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서 징수를 하는 방법도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에는 최종물품가격에 부가세가 모두 포함된 가격으로 거래되며 일본의 경우 아직도 별도로 표기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소비세가 다르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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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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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의 샘플 수입 통관 시 전기전파인증 요건 비대상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판매용이 아니라 시험용, 검사용 혹은 시장조사용 등의 물품의 경우 소량까지는 전파법에 대한 인증이 면제가 됩니다.이에 따라 면제대상이라고 별도의 절차없이 수입하시면 안되고 별도의 면제신청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신 청 절 차1. 관세청 UNI-PASS(https://unipass.customs.go.kr)에 접속※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 필요※ 회원가입문의 : 관세청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 (☎1544-1285)2.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작성 → 국립전파연구원(적합성평가 면제 확인 신청서) 선택 후 아래 구비서류 첨부구 비 서 류1.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관세청 UNI-PASS 신청페이지에서 직접입력2.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사유서 등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3.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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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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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케이스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안경과 안경 케이스가 동시에 수입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수입신고 시에는 안경하나로 수입이 가능하기에 안경에만 원산지표기를 하였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케이스를 포함하여 국내에서도 판매가 이뤄지는 경우로 한정되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수입신고 및 케이스에도 별도 원산지표기가 필요합니다.그리고 케이스만 별도로 수입신고되는 경우에는 케이스 자체를 하나의 물품으로 판단하여 케이스에 원산지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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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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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무역 협정(FTA)이 수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줄임말로 자유무역 협정을 뜻합니다. 이를 통하여 협정당사국들은 서로에게 배타적인 관세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해당국가의 물품을 보다 저렴하게 교역할 수 있게 됩니다.이를 통하여 해당 국가와의 수출입의 경우 모두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이윤이 증가하기에 고용에 대한 효과 및 국가세수의 추가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부 취약 산업의 경우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농업분야의 경우 해외에서 값싼 농산물이 수입되면서 경쟁력이 다소 약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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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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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가장 타격이 되는 경제분야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업계는 정유업계입니다. 정유업계는 보통 원유를 수입하여 이를 각종 제품으로 제조하여 국내에서 유통하거나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유의 가격이 급작스럽게 상승하는 경우에는 대응이 어렵기에 원자재 가격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현재 유가에 대한 전쟁의 영향이 제한 적이라는 것이며, 이에 따라 국내경제에는 크게 피해가 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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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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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절차와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관세분할납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시설기계류 등에 대한 관세분할납부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등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분할납부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부분품이 아닐 것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할 것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중소기업은 100만원 이상)탄력관세(관세법 제51조 내지 제72조)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관세분할납부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분할납부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적용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확인된 업체이며,대상품목은 관세율표 84류, 85류 및 90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생산주무부처장의 국내 제작 곤란확인 등이 있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분할납부기간분할납부기간은 분할납부승인금액에 따라 최장 5년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분할납부물품 및 기관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의 별표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분할납부승인신청서도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26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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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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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언제까지 보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장치기간이 중요한 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닙니다. 지정장치장에 장치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김해공항 항역내의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2개월로 하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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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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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에 PQ ZONE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PQ zone의 경우에는 동식물 전용 검역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풀네임은 Plant Quarantine이며, 동식물 물품이 수출입을 위하여 검역을 할때 사용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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