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식품 표시사항에서, 진하게 표시한 부분이나 원산지 표기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자류, 라면류, 빵류 등등 식품을 수입 혹은 제조시에는,
첨부드린 사진과 같은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맨 위 빼빼로 사진과 두 번째 라면 사진을 보시면, 원재료들 중 일부품목은 진하게 표시 되어 있기도 하고, 소맥분, 팜유 등 일부 원재료는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질문)
모든 원재료가 아닌, 일부 원재료에 한해서 괄호 안에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원산지를 표기하는 원재료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비중이 20%가 넘는 원재료는 원산지를 표기한다던가 등등?
(질문)
첫 번째 초콜릿가공품(빼빼로) 사진과 두 번째 라면 사진을 보시면, 일부 원재료는 진한 글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진한 글씨로 표기해야 하는 원재료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질문)
밀, 대두, 우유, 땅콩 함유
돼지고기 함유 등등 이런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알레르기 유발 재료의 경우..
저런 식으로 별도로 표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첨부드린 세 번째 사진에서 돼지고기가 원재료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도, <돼지고기 함유>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추측하기론, 젤라틴이 돼지고기 유래 품목이라서, 그리 적은듯 보입니다.
** 여기서, 어떤어떤 품목은 "돼지고기 함유"로 기재토록 법령에 열거되어 있는지요?
예컨대, 원재료 중, 젤라틴, 돈피,...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돼지고기 함유 유무와는 관계없이 <돼지고기 함유>로 기재한다. 이런 식으로요.
** 아울러,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기하는 기준은,
해외 제조업소로부터 받은 '전성분표'를 기준으로 하는지도 여쭙니다.
해외 제조업소가 준 전성분표 상에, 젤라틴이 포함되어 있다면, <돼지고기 함유> 이런 식으로 기재하는 식인지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