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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송금 받아서 물건 구입 후 한국에서 제품 전달할 경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정형거래조건 상 EXW 조건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금을 받으신뒤 국내에서 계약을 진행하시고 수출신고의 경우 바이어가 공항에서 출국시 진행하시면 크게 문제없을 듯 합니다. 이때 인보이스에는 EXW조건이라고 기재하시고 물품을 인도하시면 될 듯 합니다.참고로 EXW조건이란 공장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의 사업장에서 바이어가 물품을 인수받고 수출통관 등 대부분의 절차를 바이어가 진행하는 거래조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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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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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공매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관공매의 경우 통관시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세관이 물품을 매각하여 세수를 확충하는 행위입니다.이러한 세관공매에 대한 정보는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참여가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이때 주의점은 입찰금액의 10%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되는점, 개인의 경우 품목이 3개로 제한되고, 사업자의 경우 수입요건을 갖춰야되는점 그리고 당사자가 관부가세 납부시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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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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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통관에서 나이를 체크하려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의 관세청의 답변과 같이 성인용품의 경우 통관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통관단계에서 적발시에는 폐기비용까지 부담하여야되기에 나이에 관계없이 해외직구로 성인용품을 통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ㅇ 성인용품의 경우 자가사용으로 반입한다 하더라도 세관의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물품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업체가 구매를 대신해주었다 하더라도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국내 통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통관지세관에서 현품을 보고 위원회 결정에 따라 통관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전에 통관 가능한 물품인지 사진이나 자료만으로는 통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성인용품 통관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SNS 상담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관예정지 세관을 검색하시어 성인용품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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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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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NCE오픈할때 보험가입관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보험의 경우 필수가 아닌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물의 종류에 따라서 보험가입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기본보험에 곡물의 경우 곰팡이, 해손 등에 대하여 추가하는 경우가 있으며 전자제품의 경우 습기에 대한 보험도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물품의 특성이 보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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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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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 창고 보관료 계산 방법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감정가격이란 통상적으로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CIF 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종가율은 이러한 감정가격에 보관료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이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 글을 링크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menu9_1&wr_id=1814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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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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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UANCE L/C 종류와 기한 표기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이자주체의 차이에 따라 banker와 shipper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banker의 경우 수입자가 shipper의 경우 수출자가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기간의 경우 30 60 90 120으로 구분되는 이유는 보통 1월이 30일이며, 이에 따라 관습적으로 기간이 정해진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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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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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은 언제 생긴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의 설명과 같이 1993년부터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부과된 것으로 판단됩니다.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으로 제정·공포 된 이후 과세 목적을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에까지 확장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법명을 바꾸어 2006년 12월 30일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대상은 휘발유, 경유 및 이들과 유사한 대체유류이며 리터당 일정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동법 제6조의 과세표준에 따라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납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가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되며, 환경개선특별회계에 1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2% 전입된다. 과세시한은 2003년까지 10년간(1994~2003)으로 한시적이었으나, 2006년까지 3년 연장(2004~2006)하고, 2009년까지 3년을 더 연장(2007~2009)했다. 그러나 목적세로 운영되어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2012년 12월말에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고 개별소비세에 통합할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부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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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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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이나 기타 우편으로 보내온 물품에 대한 관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수취인이 납부를 하여야되며, 회사에서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한 경우에는 회사로 부터 예산을 받아서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이때 과세가격의 문제가 보통 발생하는바 가능하면 관세평가 원칙에 따라서 일반적인 유상물품의 가격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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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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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은 어디에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침해당한 국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지식재산권의 경우 통상 각 국가별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해당 국가의 법령을 위반 한것으로 처벌 및 조치가 이뤄지기에 각 국가에서 이러한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대표적인 소송인 애플과 삼성의 특허권 분쟁의 경우에도 여러국가에서 이러한 소송이 이뤄졌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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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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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을 위한 절차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입의 경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물품이 항구에 도착한뒤에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되고, 이러한 신고가 수리되면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으로 변경되어 국내로 유통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수출절차의 경우 거꾸러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바꾸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incheon_airport/cm/cntnts/cntntsView.do?mi=12564&cntntsId=671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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