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외국에서 구입해서 우리나라로 다시 수입될 때 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관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수출할 때는 수출용 자동차를 국내 자동차랑 다르게 현지에서 제작해서 판매하게 됩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시장과 다른 국가의 맞추어서 설계된 차량을 의미하며 구조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수출용 자동차는 원산지가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제작된 물품이므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지 않고 관세나 부가세 배기량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입될 때는 배출 및 소음 관련된 법률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게 되며 이에 대해서 합격이 되어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 시 국내에서 받아야 요건으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에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받은 다음 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고 승용차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부과고지 대상 물품에 해당되며 중고 승용차는 인천 서울 부산 평택 용당 마산세관에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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