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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10센치 인형 통관할때 kc인증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용 제품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14세 이상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1.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제외한다.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나.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다.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라.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용기ㆍ포장마.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 표기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여주면서 수입대행자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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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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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서 잘 모르는 내용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UTM의 경우 Under Table Money의 약자로 뒷돈을 뜻합니다. 여전히 일부 개발도상국의 경우 수입통관에 뒷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이를 기재한 듯 합니다. 그리고 MTG일정의 경우 보통은 미팅일정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만 문맥 상 맞지 않으면 다른 뜻이 있을 지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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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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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동차를 직접 수입할 경우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자동차의 관세는 모두 FTA를 적용하지 않는 이상 관세율 8%, 부가세 10%로 동일합니다.다만 일반적인 수입절차와 더불어 아래의 배기가스 및 소음와 관련된 인증을 통과하여야 됩니다.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이에 따라, 고배기량의 차량이나 올드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큰 문제없이 수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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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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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백 제품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대외무역법은 아래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판매포장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 확인인 가능한 물품 (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됨. (고시 제5조)따라서, 해당 물품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라벨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고있기에 가방의 경우 반드시 표시를 하셔야 될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려우신 경우에는 보세작업에서 보수작업으로 작업을 거치셔야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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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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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법에 의해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수출허가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전략물자 관련 판정과 총포, 도검, 화학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독립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의 답변에 따르면 이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전략물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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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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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스크류 베어링 사업자통관시 인증관련 서류가 필요한가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볼베어링의 경우 보통 8482.10-2000(볼베어링) 등에 분류됩니다.이러한 세번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기에 말씀하신대로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신고를 진행하시고 관,부가세만 납부하시면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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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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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cm아이돌 인형 통관 절차와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당물품은 제 9503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세번은 어린이용 물품의 경우 아래의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완구다만, 말씀하신대로 15세이상이용가라면 어린이용 물품이 아니기에 해당 요건은 필요없으며 일반적인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수입신고서,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만 있으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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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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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랜트 증설할때 전략물자 판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자가판정을 통하여도 전략물자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통상적으로는 HS code별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며, 대상물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판정으로 진행하셔도 되지만 법적처리기간이 15일 소요되기에 시간여유가 없으신 경우에는 자가판정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이러한 판정서를 수출신고할때 제출하시면 통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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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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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시 국가마다 관세가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국가마다 관세에 대한 자율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WTO 협정세율에 따라서 일부 국가들의 경우 관세 상한세율이 있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해당 범위내에서 관세는 국가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기에 국가의 정책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수입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가능한 관세를 낮출 것이고 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는 가능한 관세를 높게 받으려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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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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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크레딧노트와 데빗노트가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크레딧노트, 데빗노트는 발행주체에 따라서 다른 서류입니다. 두가지 서류 모두 채무, 채권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만, 채무자가 발행하여 자신의 채무를 채권자에게 증빙하는 경우는 크레딧 노트, 채권자가 발핸하여 자신의 채권을 채무자에게 증빙하는 경우는 데빗노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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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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