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역(물류) 거래시 Proof of Delivery 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안녕하세요. 수출입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F조건, D조건) 각 제품의 매출 인식 날짜를 그에 맞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출 인식 날짜를 정하는데에 있어 저희는 대부분 Proof of Delivery 를 전달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Proof of Delivery 을 배달 기사(내륙, 육지에서 발생하는)가 해당 제품(화물)을 구매자에게 잘 전달했다는 서류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내륙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1) 수출자 나라에서 선적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와 2) 수입자 나라에 도착 후 수입자에게 이동하는 경우 총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2가지 경우 중 Proof of Delivery 를 무엇으로 봐야하나요 ?
아니면 F 조건인 경우에는 1)번으로 보고, D 조건인 경우에는 2)번으로 보는게 맞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