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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이용해 물건을 만들어 다시 수출해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영세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관세는 수입시에 부과되며 수출시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출시 수입용원재료를 사용한 사실을 증명하면 환급특례법에 따라서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영세율은 매출세액을 영세율로 적용하여 수출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전액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납부한 부가세, 매출시 받은 부가세의 차액만큼을 납부하게되는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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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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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수출 시에 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건기식의 경우 대부분 2106.90-9099 기타 조제식료품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물품의 수출요건은 별도로 없으며, 다만 국외반출승인대상 동물 등과 관련된 경우에만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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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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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입국시 세관신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유료기준으로는 약 710유로까지 면세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710유로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실제 신고하실때는 면세금액범위는 제외하시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크시다면 가능하면 자진신고를 하시어 710유로까지는 면세 그리고 관세절감효과도 누리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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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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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로 식기류 주문할 때 통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으로 식기를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일단 목록통관배제대상입니다. 그렇기에 150불이하의 소액면세를 적용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 20%의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며 자가사용목적으로 소량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품검역의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검역절차도 통과하셔야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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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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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사용 목적으로 모발영양제 수입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모발영양제의 종류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일반적인 맥주효모나 기타 영양제의 경우에는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하지만 현재 미녹시딜의 경우 의약품이기에 해외직구가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영양제라면 6병까지 150불 이내에서 면세통관이 가능하니 해당 금액에 맞춰서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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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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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국내 입국시 면세물품 신고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 800불이 기준이며, 현재 유로화는 약 710유로까지 면세인 상태입니다.(USD) 1 = ₩1264.94(EUR) 1 = ₩1417.66따라서, 2개 물품에 대하여 확인해보면 일반물품기준으로는 과세표준은 약 70만원, 납부할 관세는 약 8만원으로 확인됩니다. (하기 사이트에서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이에 따라, 국내입국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신고하시기를 권고드리며, 자진신고시에는 과세표준 800불 절감 및 20만원까지 30%의 관세절감의 혜택이 있지만, 적발시에는 과세표준 전체 과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셔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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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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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상품을 들여와 판매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은 물품을 구매하여 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지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개인적으로는 해당부분은 구매대행으로 진행하시되, 직업 수입을 하시지는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해외직구시에는 150불이하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는 해외직구면세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구매자들이 세금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이 수입하여 국내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업적인 용도로 수입하는 것이기에 물품가격의 약 20%의 관,부가세을 납부하셔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매대행방식으로 거래를 하시는 것이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보다 잘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좋아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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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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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중 dap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일정이 매우 촉박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대부분이기에 며칠정도는 매수인도 이해를 하고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이를 고려하여 납품기간을 넉넉하게 하거나 혹은 여유롭게 선적하는 경우가 많으며, 미리미리 매수인, 매도인과 협의를 해두어 크게 문제 생기지 않도록 선적일 기준으로 납기를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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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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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큐어 수입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질문자님이 구매대행 판매를 한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1. 중국의 자체브랜드이고 국내에서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수입에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지재권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통관보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2.어린이 안전제품의 경우 14세이상 이용물품에는 적용되지 않기에 이를 고려하여 14세이상이라고 기재된 물품을 판매하시면 됩니다. 혹은 중국측에 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3. 일본제품들의 경우 국내에서 지재권이 등록된 경우도 있고 등록되지 않은 경우도 있기에 개별확인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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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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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의 일반수입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관부가세납부만 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HS code에 분류되는바, 기타품번의 경우 8708.99로 분류되게 됩니다.이러한 세번의 기본세율은 8%, 부가세 10%로 물품가격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FTA 적용시에는 관세는 절감이 가능할 듯 합니다.이에 따라, 기본적인 수입신고에 필요한 수입신고서, B/L, 패킹리스트, 인보이스 등만 제출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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