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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고니217
고상한고니21724.01.27

일본에서 산 고양이 사료 한국으로 들고 갈 수 있나요?

일본여행에서 살 계획인 고양이 사료 성분이

가다랑어, 참치, 닭가슴살, 증점 다당류, 비타민 E

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해당 사료 구입 후 한국에 들고 올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기내반입해야하는지 수하물로 부쳐야하는지

반입 가능 용량 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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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료의 경우에 한국으로 수입할 때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수출국의 검역증명서가 필요한 제품이므로 수출국 검역증명서 없이 수입은 불가합니다. 수입신고 하지 않고 기내 반입으로 국내에 반입하다가 세관에서 적발하는 경우 유치 또는 폐기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36조에서는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출입공항ㆍ항만 등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리하면 동물성 생산물은 모두 검역대상이며,반대로 식물성 생산물은 검역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제한이 있습니다.

    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ㅇ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사료의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동물의 뼈·뿔·고기 등을 원료로 만든애완동물 사료를 들여오려면 반드시 검역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검역을 받아야 하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반려동물 사료의 경우, 반추동물유래단백질을 함유하지 않은 소매용으로 포장된 애완동물 사료만이 국내 반입이 가능하며, 수출국 검역증명서(반추동물유래단백질이 함유되지 않았음을 증명) 및 수입사료 검정기관의 검사성적서 (반추동물유래 단백질 함유여부가 기재)가 필요하고, 검역관의 현물검사에 이상이 없을 시에만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관련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qia.go.kr/Incheon/popup/saryo/petfood00.html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사료를 수입하는 자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신청을 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사료의 검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는 먼저 수출자로부터 수취한 검역증 원본이 필요하며 한국 보세창고에 도착시 사료검역을 신청하면서 검역증 원본을 검역원에 제출하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 수입신고를 통해 국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동물성 물질이 포함된 사료이므로 검역대상이며, 입국시 검역을 받지 아니한 경우 국내 반입이 불가합니다.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여행자가 검역 대상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동물검역기관장에게 신고 후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의 경우에는 검역절차가 필요하며, 아래의 법령에 따라서 검역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매 및 국내반입은 가능하지만 이에 대하여 수입신고 및 검역을 거치셔야 되기에 추가적으로 수십만원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점 감안부탁드립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9조(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서의 수입) ① 지정검역물을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수입하는 자는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검역을 받은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우체국장 또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이하 "탁송업자"라 한다)는 검역을 받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넣은 수입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국내 송부를 위탁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해당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지체 없이 검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역은 해당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수취인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수취인이 검역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체국 직원 또는 탁송업자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검역을 할 수 있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