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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무역동향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의 무역동향이라 하면, 현재 한국의 무역수지 / 국가별 무역수지 / 품목별 무역수지 등을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관세청 통계 사이트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정리해두고 있으며, 아래 사이트에서 원하시는 정보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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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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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코드 알수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프랑스 구매자가 말한 세관 코드는 HS code를 뜻하는 듯 합니다.(HS code란 물품의 고유 코드로 6자리까지는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며, 우리나라는 세부코드로 10자리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해당부분은 알수 있습니다만, 도자기 완제품의 경우 용도에 따라서 HS code가 변경되기 때문에 해당 물품의 용도확인이 필요합니다.용도에 따른 도자기의 분류는 아래와같습니다.6911 -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6912 -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은 제외한다)6913 - 도자제의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 제품6914 - 도자제의 그 밖의 제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재질(자기, 도자제) / 용도 를 알려주시면 세부 코드도 분류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댓글이나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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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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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세, 택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일본 규정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현재 한국의 해외직구면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화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일 것- 자가사용의 목적일 것 (판매용 X)- 아래와 같이 합산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하나의 B/L을 분할하여 해외직구면세 범위 내에서 통관을 진행하는 것 - 동일한 판매자에게 동일한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해외직구 면세 범위 내에서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에 따라, 말씀하신대로 1.9만엔 이하로 면세 규정을 계속 적용받기 위하여는 어느정도의 텀이 필요할 듯 합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관세행정처리가 늦은편이기 때문에 적어도 1주일 넉넉하게 2~3주의 텀을 두고 발송하시는 경우에는 문제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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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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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통관수출입의 차이점이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이란 해외의 당사자와 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때, 무역은 물품의 발굴, 바이어, 셀러의 모색, 계약의 체결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포함된 용어입니다. 이때 물품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에 해외로의 운송이 필요합니다. 이때 운송에는 국내운송 및 국제운송 그리고 수입국 내 운송 등을 포함하게 되며, 이러한 운송 업무 전반을 포워딩이라고 합니다.통관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물품을 반입, 반출하는 전반적인 절차를 뜻하며, 수출국에서 물품을 반출할때는 수출통관 그리고 수입국에서 물품을 반입할때는 수입통관을 하게됩니다. 이러한 통관은 단순한 신고뿐만 아니라 물품의 HS code 분석, 관세율 계산 그리고 수입에 필요한 인증 등을 포함합니다.즉, 무역이라는 큰 카테고리안에서 포워딩, 통관 역시 무역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모든 분야에 대하여 어느정도 지식을 갖추시고 있다면 다른 업무를 진행하시는데에도 수월하실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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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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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로들어오는 절차와 항공으로 들어오는 절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항만으로 수입할때나 항공으로 수입할때나 물품이 한국에 반입되는 절차는 동일합니다. 즉, 선,기가 국내에 도착한 뒤 물품을 하역하고 이 과정에서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출하여 국내로 운송하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선박의 경우 화물의 부피가 크고 컨테이너 작업 등을 하여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공이 보다 빠르게 통관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통상적으로 알고계시는 항공운송 그리고 해상운송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도착항 / 공항 / 입항절차 등)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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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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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무역 적자가 심한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대부분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전세계적인 원자재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무역적자인 상태입니다.22년의 경우 아래와 같이 약 425억불 적자이며, 이는 IMF 이후 최대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무역이 흑자인 경우에는 그만큼 수출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게 되며, 이익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득이 증가하여 소비가 많아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원자재가격이 하락하고 있기에 내년부터는 다시 무역적자가 흑자로 바뀔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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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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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영국해상보호법은 무엇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영국해상보호법(MIA)의 경우 전세계에서 화물적하보험을 가입할때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보험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최근에는 ICC 보험조건으로 인하여 인용하는 경우가 줄어들었지만, 전세계 적하보험에서 아직까지 MIA가 준거법으로 사용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간단하게 무역은 전세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통일된 적하보험 가입규정(규칙)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가장 오랫동안 사용된 MIA를 기준으로 적하보험을 가입할때 보험조건, 보상조건, 선주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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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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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국제수지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국제수지란, 특정국가의 무역중 수출, 수입을 비교한 것입니다. 수출이 더 많다면 무역수지가 좋고, 수입이 더 많다면 무역수지가 좋지 않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물품의 가격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수입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수출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무역수지가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이론적인 것이며 현실에서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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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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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협정과 WTO 협정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가지는 엄연하게 다른 협정이며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WTO 협정은 WTO 회원국들간의 협정으로 최혜국대우, 부당행위 방지, 보복행위 허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WTO 협정세율을 통하여 일부 물품에 대하여 과도한 관세부과를 방지하고 있기도 합니다.FTA 협정의 경우 체약국간의 협정으로 해당 체약국간은 물품, 서비스 무역의 장벽 투자장벽 등을 낮추어 체약국 간의 이익 극대화를 도모하는 협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본세율보다는 낮은 관세율로 관세율이 양허됩니다. (WTO 협정세율은 대부분 대한민국 기본관세율보다 높음)간단하게 WTO의 경우 세계 164개국들이 가입하고 있는 필수적인 조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국제무역시 반드시 지켜야되는 조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FTA 협정의 경우 당사국간 필요에 따라서 체결하는 협정으로 양당사국 간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정이기 때문에 WTO 협정보다 혜택이 더 많은 편이며 164개국이나 되는 회원국들이 아닌 몇몇 당사자만 혜택을 보는 배타적인 협정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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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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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해외쇼핑몰 정보입력 관련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의 경우 거래구조가 한국의 구매자가 해외의 판매자에게 구매하는 형식이고 구매대행업자는 이를 중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해외쇼핑몰에 주문하실때는 원칙적으로는 한국 직배송의 경우 구매자 정보를 입력하셔야 되며, 만약에 배대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대지까지의 운송은 해당 국가내 운송이기 때문에 판매자분의 정보를 기재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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