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물품의 이사물품 인정여부?
외국에서 사업에 사용하던 컴퓨터서버와 라우터장비를 이사물품으로 반입하는 경우 면세가 가능한가요.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이사물품에 대한 범위는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 통상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반입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
- 외국거주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국내로 반입하는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물품 등
다만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은 면세되지 않고 과세되는데, 관세청에서는 이에 대한 예시로 인쇄기, 대형복사기, 대형 식기세척기 등 상업용으로 사용될것으로 추정되는 물품, 자동차 제조사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조립형자동차(Kit Car) 등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통관과정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상업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물품이라면 관세가 부과될 것이빈다.
또한 품명만으로 물품에 대한 hs code를 확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컴퓨터 서버나 라우터는 각각 컴퓨터관련 제품 및 무선통신장비 등으로 분류되어 관세가 0%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부가세 10%는 과세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이사물품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으로 통상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예시 : 인쇄기, 대형복사기, 대형 식기세척기 등 상업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 자동차 제조사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조립형자동차(Kit Car) 등]은 이사물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면세가 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율의 경우 사용기간이 3개월 미안인 경우 신품가격의 80%, 6개월 미만인 경우 신품가격의 60%, 6개월~1년 미만인 경우 신품가격의 40%, 1년 이상인 경우 신품가격의 20%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통상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반입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
- 외국거주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국내로 반입하는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물품 등
이사물품이란 상기 내용을 의미하므로 주거용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이사화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물품특성을 정확히 판단하여야 겠지만 컴퓨터 서버와 라우터 장비의 경우 관세는 0%, 부가세 10%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서버와 라우터 장비는 KC 전파인증대상 물품에 해당하므로 해당 요건 구비 또는 면제여부를 검토하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사와 자세한 협의 후 수입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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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사물품에 대하여는 가정용으로 사용한 물품들에 대하여만 적용이 되며, 따라서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한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수입면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지에서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감가상각률을 적용한 가격으로 과세표준을 낮춰 관부가세를 절감하는 방법이 가장 무난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세금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예) 인쇄기, 대형복사기, 대형 식기세척기 등 상업용으로 사용될것으로 추정되는 물품, 자동차 제조사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조립형자동차(Kit Car) 등컴퓨터 서버(서버의 성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HS code - 8471.41 기본세율 8%, WTO 협정관세 0%
HS code - 8471.49 기본세율 8%, WTO 협정관세 0%
HS code - 8471.50 기본세율 8%, WTO 협정관세 0%교환기 및 라우팅 기기
HS code - 8517.62-3010(유선통신용) : 기본세율 8%, WTO 협정관세 0%
HS code - 8517.62-3010(무선통신용) : 기본세율 8%, WTO 협정관세 0%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사물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컴퓨터서버 등 IT관련 기기는 기본관세율이 0%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HS code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물품: 이사자가 입국 또는 별송 시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해당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입니다.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들은 제외됩니다.
준이사물품: 준이사자가 입국 또는 별송 시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물품 중 체류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해당 체류자의 직업, 체류기간, 체류목적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선박 및 항공기는 준이사물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기체류용물품: 단기체류자가 입국 또는 별송 시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물품 중 체류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해당 단기체류자의 직업, 체류기간, 체류목적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입니다.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선박, 항공기, 그리고 자동차는 이사물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자가 반입하는 자동차 중 우리나라에서 수출되고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는 단기체류용물품으로 간주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면세범위 이사물품 중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은 면세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과세가격의 합계액이 150만원 이내일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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