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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조선사 합병이 국제 해운조선 무역 질서에 미치는 파장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 큰 악재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고부가가치 선박 및 미국에서의 수주 등으로도 여전히 충분하기 일단은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추후에 중국의 기술력이 성장하고 이러한 선박들에 대한 단가경쟁이 심화되면 그때는 생존의 위험을 받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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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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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논의 재점화 시 우리 무역관세 제도의 조정 필요성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cptpp의 경우에는 현재 가입시 이에 대한 히장 개방조건을 살펴봐야될듯 합니다. 신규협정이 아니다보니 한국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협정에 대부분을 맞춰야될듯 합니다. 아울러 일본의 견제도 있기에 가입자체가 쉽지는 않은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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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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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eo미 보복관세 대신 자국 기업 보호 정책이 무역에 미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일단 미국이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브라질과 협상을 유도하고자 할 듯 합니다. 이에 따라 새로이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브라질과 겹치는 물품이 크게 없기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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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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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과 해외직구 시 관세 및 간이세율 적용 범위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한 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술 2리터 400불담배 200개비향수 100미리기타물품 800불이를 초과하는 물품의 간이세율은 아래에서 확임부탁드립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3&cciNo=1&cnpClsNo=2&csmSeq=715&popMenu=ov&utm_source=chatgpt.com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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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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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 장비업체의 중국 경쟁사 산업기밀 유출 소송이 국내 장비업체 수출입 거래에 미칠 영향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미리 최종 판매가를 기초로 협의하는 것이 중요할듯 합니다. 결국 기업들은 최종적인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입가와 기업의 이익을 산정하게 될 것이기에 이러한 합의를 거치기 전에 미리 최종 소비자가에 대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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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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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이 우리나라의 관세 무역에서의 스탠스는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한 대표적인 무역 흑자국이기에 이러한 한국에 대한 스탠스는 관세를 일부 인하해주는 대신에 여러가지 혜택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관세는 발효가 되지 않았기에 여전히 세부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협상이 가능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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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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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후판 수입 시 반덤핑방지관세 적용 범위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ktc.go.kr → [조사·판정] → [반덤핑]아울러, 관세청의 관세율표에서도 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대상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기에 이를 확인하시는 것조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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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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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시마다 면세 한도 적용 여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1회 입국한도이며 현재 면세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술 2리터 400불담배 200개비향수 100ml기타물품 800불 이에 대하여는 각각면세 범위가 적용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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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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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양제 반입 규정과 건강기능식품 기준은 어떻게 되냐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각 제품별로 다르며 질문하신 의도에 따라서 해외직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는 개인 6병이하 150불(미국 200불)이하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금지성분 등이 포함되면 안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식약청에서 금지성분 포함 건강기능식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통 해당 홈페이지에서도 알려주기에 함께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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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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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인장 적정성 검토 기준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장에 대하여 의심을 하는 경우는 최근에는 극히 드물며 이러한 인장에 대하여 회사의 인장의 경우 이를 관리하는 대장을 확인시켜주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세관의 인장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세관, 상공회의소 모두에서 기관발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에 이를 확인시켜주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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